나이를 속여 술을 산 청소년, 집과 학교 중 어디로 통보가 가나요
요약 및 결론: 청소년 보호법 제50조 제1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해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소속 학교의 장에게까지 통보가 가는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으로, 제1항 청소년 중 내용ㆍ정도 등을 고려해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한정되며 학교의 장 부분은 학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50조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 같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청소년 보호법 제50조 제1항은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21277호로 개정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개정으로 제1항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문언이 붙었고, 종전의 통보 의무만 있던 문장이 통보 의무와 안내 의무 두 가지로 늘었다. 그 결과 '부모에게 연락이 간다', '학교에 알려진다', '지원을 받는다'는 세 가지가 조문상 서로 다른 항ㆍ다른 요건ㆍ다른 법률에 흩어져 있게 되었다.
통보는 누구에게 가나요?
청소년 보호법 제50조 제1항의 통보 상대방은 친권자등이다. 통보 주체는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이며, 조문의 어미는 “알려야 한다”로 재량이 아닌 의무 규정이다. 제1항 단계에서는 소속 학교의 장이 통보 상대방으로 나오지 않는다.
통보 대상이 되는 청소년은 조문이 열거한 위반행위, 즉 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이다. 각 인용 조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금지하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므로, 조문 번호로만 특정한다.
학교에도 무조건 통보되나요?
무조건은 아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0조 제2항은 제1항의 청소년 중 그 내용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경우 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즉 제2항 대상은 제1항 대상 가운데 일부이며, 학교의 장에 대한 통보는 그 청소년이 학생인 경우로 한정된다.
제2항은 제1항을 대체하지 않는다. 제2항에 해당하는 청소년이라도 제1항의 친권자등 통보 의무와 보호지원 신청 가능성 안내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제2항 문언 자체에는 보호지원 신청에 관한 안내 문언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학교의 장에게 지원 신청을 안내한다는 식으로 읽으면 조문에 없는 내용이 된다.
통보 대상과 안내 대상이 서로 다른가요?
다르지 않다. 청소년 보호법 제50조 제1항은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이라는 하나의 요건을 앞에 두고, 그 뒤에 친권자등에 대한 사실 통보와 보호지원 신청 가능성 안내를 연이어 규정한다. 같은 요건에 두 가지 의무가 함께 붙는 구조이므로, 통보를 받는 청소년과 안내를 받는 청소년을 따로 나누면 조문에 없는 구분을 만드는 것이 된다.
구분이 생기는 지점은 제1항 안이 아니라 제1항과 제2항 사이다. 제1항이 정한 두 의무는 한 묶음이고, 제2항은 그 묶음 위에 학교의 장을 포함한 추가 통보 의무를 얹는다.
신청 안내를 받으면 지원이 자동으로 시작되나요?
시작되지 않는다. 청소년 보호법 제50조 제1항이 정하는 것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데까지다. 지원의 실시 여부는 제50조가 아니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가 정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는 청소년 본인,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따라 보호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대상을 비행ㆍ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또는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으로 정한다. 어미가 “실시할 수 있다”이므로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원이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며, 신청인도 친권자등에 한정되지 않는다. 보호지원의 종류ㆍ기간ㆍ절차 세부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조문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어떤 상황 | 적용 조문 | 조문이 정한 의무ㆍ효과 |
|---|---|---|
| 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 청소년 보호법 제50조 제1항 | 친권자등에게 사실 통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보호지원 신청 가능성 안내(의무, “알려야 한다”) |
| 위 청소년 중 내용ㆍ정도 등을 고려해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으로서 학생인 경우 | 청소년 보호법 제50조 제2항 |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등에게 사실 통보(의무,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 의무는 그대로 유지 |
| 위 청소년 중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학생이 아닌 경우 | 청소년 보호법 제50조 제2항 | 친권자등에게 사실 통보. 학교의 장 부분은 “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한정으로 적용되지 않음 |
| 안내받은 보호지원을 실제로 받으려는 경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 청소년 본인ㆍ보호자ㆍ취학 중인 학교의 장의 신청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제50조의 안내만으로 개시되지 않음 |
청소년 보호법 제50조는 항이 제1항ㆍ제2항 두 개뿐이고, 조문 안에 호는 없으며 “삭제”로 남아 있는 항도 없다.
제50조에는 처벌 규정이 있나요?
없다. 청소년 보호법 제50조는 통보 의무와 안내 의무만 규정하고, 조문 안에 징역ㆍ벌금ㆍ과태료의 법정형 문언이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조문을 두고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인지 따지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법정형이 없으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을 보여 줄 양형기준이나 선고 통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 제50조(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를 직접 다룬 판례ㆍ결정 역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과거 청소년보호법 제50조를 인용한 판결이 검색되더라도 그때의 제50조는 벌칙 조문이어서 내용과 번호 체계가 현행 조문과 다르므로, 현행 제50조의 해석 근거로 쓸 수 없다.
지금 시행 중인 문언인가요?
시행 중이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77호, 2025. 12. 30., 일부개정]이며, 2026년 9월 현재 제1항의 보호지원 신청 안내 문언은 이미 효력이 있다.
법률 제21277호는 제50조제1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로 바꾸었다. 이 개정법률이 고친 것은 제50조제1항뿐이고 제2항은 그대로이며, 개정법률 안에 제50조를 인용하는 벌칙ㆍ과태료 조문도 없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줄로 단서ㆍ적용례ㆍ경과조치가 없고,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와 제1항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의 공포번호는 모두 법률 제21277호로 같다.
관련 법령
제1항은 열거된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관하여, 친권자등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제1항 청소년 중 내용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친권자등에게 통보하도록 정한다. 제2항에는 보호지원 신청 가능성 안내 문언이 없다.
제1항은 비행ㆍ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또는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을 정한다. 청소년 본인,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따라 보호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나이를 속여 술을 산 청소년은 부모에게 통보되나요?
청소년 보호법 제50조 제1항은 같은 법이 열거한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이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한다. 어미가 "알려야 한다"인 의무 규정이므로 통보 여부가 재량에 맡겨져 있지는 않다. 다만 어떤 행위가 제1항이 인용한 조항의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조문에 따라 판단할 문제다.
나이를 속여 술을 산 청소년은 학교에도 무조건 통보되나요?
무조건은 아니다. 소속 학교의 장에 대한 통보는 청소년 보호법 제50조 제2항이 정하는 것으로, 제1항 청소년 중 그 내용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게다가 조문이 "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고 한정하고 있어, 학생이 아닌 청소년에게는 학교의 장 통보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청소년 보호지원은 신청 안내를 받으면 자동으로 시작되나요?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청소년 보호법 제50조 제1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정할 뿐이고, 지원의 실시는 제19조가 따로 정한다. 제19조는 청소년 본인, 보호자 또는 청소년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따라 보호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안내는 신청 가능성을 알리는 단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