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등 통보와 학교장 통보는 언제 갈릴까: 청소년 보호법 제50조의 두 항

입력 2026.09.16. 오전 10:08

청소년 보호법 제50조는 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에 관한 통보를 정한 조문이다. 2026년 9월 16일 기준으로 이 조문은 시행 중이며, 현행 문언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조문은 제1항과 제2항, 두 항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조문 안에 호는 없다.

핵심은 통보의 상대방과 보호지원 신청 안내가 언제 함께 붙고, 언제 학교의 장에게 하는 추가 통보가 더해지는지를 나누어 읽는 데 있다. 제50조 자체는 처벌이나 법정형을 정한 규정이 아니다.

먼저 답하면

제50조 제1항의 대상은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이다.

그 청소년에 대해서는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이 친권자등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여기서 사실 통보와 신청 가능성 안내는 서로 다른 대상 요건에 붙는 일이 아니다. 제1항의 같은 청소년 요건에 두 의무가 함께 붙는다. 통보만의 대상과 안내만의 대상을 따로 설정하면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는 제2항에서 따로 정한다

제2항은 제1항의 청소년 모두를 다시 통보 대상으로 정하지 않는다. 그중 내용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이 대상이다.

이 경우 통보 상대방은 소속 학교의 장과 친권자등이다. 다만 학교의 장에 대한 통보는 그 청소년이 학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학교에 통보되는지는 제1항의 대상이라는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제2항이 요구하는 선도ㆍ보호조치 필요성의 인정까지 문제 된다.

제2항에는 보호지원 신청 가능성을 알린다는 문언이 없다. 이는 제2항이 제1항의 안내 의무를 대신한다는 뜻도 아니다. 제2항 대상은 제1항 대상 중 일부이므로,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친권자등 통보와 신청 가능성 안내, 제2항의 학교의 장 및 친권자등에 대한 추가 통보를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

구분제50조 제1항제50조 제2항
대상열거된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제1항 청소년 중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
통보 상대방친권자등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 및 친권자등
조문이 정한 일사실 통보와 보호지원 신청 가능성 안내추가 사실 통보
보호지원 신청 안내 문언있다없다

신청 안내는 지원의 자동 시작이 아니다

제50조 제1항이 정하는 것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는 일이다.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원이 자동으로 시작되거나, 친권자등에게 확정된 급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보호지원의 실시 여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의 별도 구조를 따른다. 같은 조는 비행ㆍ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또는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하고, 청소년 본인ㆍ보호자ㆍ학교의 장의 신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 본인의 동의 요건도 별도로 살펴야 한다.

따라서 제50조의 안내 의무와 제19조에 따른 지원 실시는 같은 것이 아니다. 전자는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의무이고, 후자는 법이 정한 대상ㆍ신청ㆍ동의 구조 아래 이루어질 수 있는 보호지원이다.

2026년 개정에서 바뀐 부분

법률 제21277호는 제50조 제1항의 기존 통보하여야를 통보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로 바꾸었다. 공포일은 2025년 12월 30일이고, 이 문언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개정법률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한다. 단서, 적용례, 경과조치는 없다. 개정 대상은 제50조 제1항이며, 제2항은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다.

자주 묻는 점

나이를 속여 술을 산 청소년은 부모에게 통보되나요?

제50조 제1항은 열거된 위반행위의 원인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그 요건에 해당하면 친권자등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보호지원 신청 가능성도 알려야 한다. 다만 구체적 사정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열거한 위반행위와 원인 제공의 관계를 함께 보아야 한다.

나이를 속여 술을 산 청소년은 학교에도 무조건 통보되나요?

무조건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는 구조는 아니다. 제2항은 제1항 대상 청소년 중 내용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학생인 경우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등에게 통보하도록 정한다. 제2항에는 보호지원 신청 안내 문언이 없다.

청소년 보호지원은 신청 안내를 받으면 자동으로 시작되나요?

아니다. 제50조 제1항은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정할 뿐이다. 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가 정한 대상, 신청인, 청소년 본인의 동의 요건 아래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안내와 자동 지원을 같게 볼 수 없다.

정리

제50조 제1항에서는 친권자등에 대한 사실 통보와 보호지원 신청 가능성 안내가 동일한 청소년 요건에서 함께 발생한다. 제2항은 그중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한해, 학생인 경우 학교의 장까지 포함하는 추가 통보를 정한다. 통보 상대방의 범위와 신청 안내의 존재를 항별로 구분하면, 학교 통보와 보호지원 안내를 한 가지 절차로 섞지 않고 조문을 읽을 수 있다.

참고 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50조제1항ㆍ제2항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

관련 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50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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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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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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