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통보와 학교장 통보는 다르다…청소년 보호법 제50조가 정한 두 단계

입력 2026.09.16. 오전 10:08

제1항은 친권자등 통보와 보호지원 신청 가능성 안내를 함께 규정…제2항은 필요성이 인정된 일부 청소년에게 학교장 통보 추가

나이를 속이는 등 열거된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친권자등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청소년 보호법 제50조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50조는 2개 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조문 안에 호는 없다. 제1항은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 요건에는 두 의무가 함께 붙는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친권자등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사실 통보와 신청 가능성 안내의 대상 요건을 따로 볼 수는 없다. 제1항은 같은 청소년 요건 뒤에 통보와 안내를 연이어 정하고 있어, 한쪽만 적용되는 별도 대상은 두지 않는다.

학교장 통보는 제2항에서 추가로 정한다. 제1항 대상 청소년 가운데 내용ㆍ정도 등을 고려해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의 장과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인 경우에만 통보 대상이 된다.

제2항은 제1항의 모든 청소년에게 학교장 통보를 정한 규정은 아니다. 또 제2항 자체에는 보호지원 신청 가능성을 알리라는 문언도 없다. 제2항에 따른 추가 통보가 이뤄진다고 해서 제1항의 친권자등 통보와 신청 가능성 안내 의무가 대체되는 것도 아니다.

보호지원 신청 가능성을 알리는 일은 지원 실시를 확정하는 조치와 구별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는 비행ㆍ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또는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가정이나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 청소년 본인,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따라 보호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제50조제1항의 안내만으로 보호지원이 자동으로 시작되거나 친권자등에게 곧바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제19조가 정한 대상과 신청 구조, 청소년 본인의 동의 요건 아래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 제50조제1항의 신청 가능성 안내 문언은 법률 제21277호가 만들었다. 이 법률은 2025년 12월 30일 공포됐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2026년 7월 1일 시행됐다.

법률 제21277호는 제50조제1항의 기존 통보 의무 문언을 통보와 신청 가능성 안내 의무로 고쳤다. 제2항은 개정하지 않았으며, 부칙에는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

제50조 자체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에 관한 법정형이 없다. 현행 제50조를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나 결정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50조제1항ㆍ제2항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

관련 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50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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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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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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