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 대상과 신청에 따른 실시 구조)

제1항은 비행ㆍ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또는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을 정한다. 청소년 본인,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따라 보호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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