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속인 청소년 통보는 친권자등에게…선도ㆍ보호조치 필요하면 학교장까지
청소년 보호법 제50조, 친권자등 통보와 보호지원 신청 안내를 함께 규정…제2항은 학교장 통보만 추가
청소년 보호법은 법이 열거한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해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까지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이 내용을 담은 제50조(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는 법률 제21277호로 2025년 12월 30일 개정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50조는 제1항과 제2항 두 개 항으로만 이뤄져 있고, 조문 안에 호나 삭제된 항은 없다.
제1항의 통보 주체는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할 경찰서장이다.
대상은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이다.
제1항은 이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통보를 받는 대상과 안내를 받는 대상을 나누는 문언은 제1항에 없다.
즉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이라는 요건 하나에 사실 통보 의무와 신청 가능성 안내 의무가 함께 붙는다.
제2항의 대상은 제1항의 청소년 중 그 내용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이다. 이 경우 통보를 받는 상대에 소속 학교의 장이 더해진다.
제2항은 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2항 자체에는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린다는 문언이 없다.
다만 제2항의 청소년도 제1항의 청소년에 포함되므로, 제1항이 정한 친권자등에 대한 안내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안내의 내용은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는 청소년 본인,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따라 보호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9조가 정한 대상은 비행ㆍ일탈을 저지른 청소년이거나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다. 안내를 받은 사실만으로 지원이 시작되는 구조는 아니다.
현행 제1항의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법률 제21277호다. 종전에 “통보하여야”로 되어 있던 부분을 “통보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로 바꿨다.
이 개정법률이 고친 조문은 제50조제1항뿐이다. 제2항은 그대로 남았고, 함께 고친 벌칙ㆍ과태료 조문도 없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줄이며, 단서와 적용례ㆍ경과조치는 없다.
제50조 자체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 같은 법정형 문언이 없다. 통보와 안내 의무를 정한 조항이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현행 제50조를 직접 다룬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50조(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제1항ㆍ제2항
- 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 법률 제21277호(2025. 12. 30. 일부개정)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