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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제50조(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 친권자등 통보와 학교장 추가 통보)

제1항은 열거된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관하여, 친권자등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제1항 청소년 중 내용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친권자등에게 통보하도록 정한다. 제2항에는 보호지원 신청 가능성 안내 문언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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