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하면 퇴직금도 밀린 월급처럼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퇴직금도 우선변제 대상이지만, 밀린 월급과 같은 조문과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이 최우선변제 대상이고,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전부가 무조건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밀린 월급은 최종 3개월분만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를 두 단계로 정합니다.

제1항에 따르면 임금과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담보권보다 앞서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을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최종 3개월분이라는 한정은 임금에 붙으며, 재해보상금에는 그 기간 한정이 없습니다. 최종 3개월분을 넘는 임금과 그 밖의 근로 관계 채권은 제1항의 순위에 따릅니다.

퇴직금은 별도 법에 따라 최종 3년간이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가 정합니다. 이 조문에서 퇴직급여등에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그리고 확정기여형·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미납입 부담금과 그 지연이자가 포함됩니다.

제12조 제1항은 퇴직급여등이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질권이나 저당권보다 앞서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2항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항의 담보된 채권은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말합니다.

핵심은 퇴직금 전부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간입니다

정리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각 법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그 기간을 넘는 임금이나 퇴직급여등은 각 법의 일반 우선변제 규정에 따릅니다. 우선변제 규정은 변제 순위를 정한 것이므로, 이 조문만으로 실제 지급 시점이나 회수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제2항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8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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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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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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