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하면 퇴직금도 밀린 월급처럼 먼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에도 우선변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최우선으로 변제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2026년 10월 2일 기준,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8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살펴봐야 합니다.
밀린 월급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그 범위를 넘는 임금은 일반 우선변제 대상입니다. 일반 우선변제에서는 법에 열거된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한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앞서지만, 그 담보권보다 앞서는 조세·공과금에는 우선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별도 법률에 따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여기서 ‘퇴직급여등’에는 퇴직금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퇴직연금 급여와 미납입 부담금·지연이자도 포함됩니다. 최종 3년간의 범위를 벗어나는 퇴직급여등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의 일반 우선변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도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며, 그 채권보다 앞서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전부가 밀린 월급 전부와 함께 최우선으로 변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은 최종 3개월분, 퇴직급여등은 최종 3년간의 범위에 각각 최우선변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규정들은 변제 순위를 정한 것이며,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보장하는 문언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