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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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도 밀린 월급처럼 우선해서 받을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38조와 퇴직급여법 제12조 비교
-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도 밀린 월급처럼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이 월급처럼 가장 먼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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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파산·폐업 시 퇴직금과 밀린 월급의 우선순위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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