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할 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간 퇴직금은 모든 채권보다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다른 모든 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정한다. 구체적으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과 퇴직금의 최종 3년간분은 담보권·조세·공과금·다른 모든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도록 규정한다. 다만 그 이외의 부분은 담보권에는 미치지 못한다.

회사가 파산하거나 문을 닫을 때 근로자가 가장 먼저 당하는 피해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다. 법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우선변제권'이라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담보권·세금·채권자 순서가 복잡하고 우선되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실제로 "모든 임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라는 질문의 답은 "그 중 일부만"이다.

최종 3개월분 임금이 모든 채권을 앞서나?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담보로 잡힌 채권도 우선한다는 의미다. 다만 이 기간의 시작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법 조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파산선고일, 폐업일, 또는 지급 기한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2호는 재해보상금 전액을 동일한 수준으로 우선 변제하도록 정한다. 재해보상금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퇴직금은 임금처럼 최우선인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가 별도로 정한다. 두 단계의 우선순위가 있다. 첫째, 퇴직급여등(퇴직금·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및 미납입 부담금 등) 전체는 질권·저당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된다(제1항). 둘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질권·저당권을 포함한 모든 채권보다 우선된다(제2항).

중요한 차이는 임금의 3개월 대비 퇴직금의 3년이라는 더 긴 보호 기간과, 제1항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만 언급하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은 명시하지 않는 점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8조와의 구조적 차이다.

채권의 종류근거 법령우선순위
최종 3개월분 임금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담보권·조세·공과금·다른 채권 모두보다 우선
3개월 초과 임금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담보권 제외 다른 채권보다 우선
재해보상금(전체)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2호담보권·조세·공과금·다른 채권 모두보다 우선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질권·저당권·조세·공과금·다른 채권 모두보다 우선
3년 초과 퇴직급여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질권·저당권 제외 다른 채권보다 우선

3개월과 3년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종 3개월을 초과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규정된다. 여기서는 담보권이 “제외”되므로, 담보로 잡힌 채권에는 우선하지 않는다. 대신 조세·공과금·다른 일반 채권보다는 먼저 받는다.

마찬가지로 3년을 초과하는 퇴직급여등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다. 질권·저당권을 제외하고는 우선되므로, 임금과 동일하게 담보권에 못 미친다. 요약하면, 회사에 담보로 잡힌 대출금 같은 채권이 크면, 3개월·3년을 초과하는 임금·퇴직금은 그것에 밀려 못 받을 수 있다.

담보권이 있으면 정말 못 받나?

최종 3개월(임금) 또는 3년간(퇴직금)의 경우에는 담보권이 있어도 우선 변제된다. 은행 차입금을 담보로 잡은 채권이라도 이 금액은 그보다 먼저 변제받는다.

그 외의 임금과 퇴직금은 다르다.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은 임금을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우선한다고 했으므로, 담보권으로는 우선하지 못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이라고 규정했으므로 같다.

실제 변제 순서와 현황

회사 파산 시 실제 변제 순서는 법적 순위에 따르지만, 회사의 총재산이 충분해야 한다. 만약 담보권자의 채권(예: 은행 대출)이 회사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면, 그것을 갚고 남은 것으로만 임금·퇴직금·조세·다른 채권의 순서가 매겨진다. 제38조와 제12조 위반에 관한 벌칙·법정형은 공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우선변제 규정을 무시하고 다른 채권을 먼저 변제한 사용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임금이 6개월 밀렸으면 모두 최우선 우대인가요?"

아니다. 최종 3개월분만 모든 채권보다 우선된다. 그 이전 3개월(4개월\~6개월분)은 담보권을 제외하고는 우선하지만, 담보권으로는 우선하지 못한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보호 범위가 좁아진다.

"퇴직금도 최종 3년간분만 최우선인가요?"

맞다.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만 모든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도록 정한다. 3년을 초과하는 퇴직급여등은 질권·저당권을 제외하고는 우선하므로, 담보권이 있으면 그것에 못 미친다.

"세금(국세·지방세)보다는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은 모든 조세·공과금을 포함한 모든 채권보다 우선한다. 그 이상의 임금과 퇴직금은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을 제외하고는 우선한다. 예를 들어 국가가 징수권을 가진 특정 공금이나 선순위 세금은 이 우선변제금보다 앞설 수 있다.

"회사 부도 신청이 나면 임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부도 신청 자체가 우선변제를 자동으로 실현하지는 않는다. 회사의 총재산 범위 내에서 법적 순서에 따라 변제될 뿐이다. 만약 담보권 규모가 총재산과 비슷하거나 초과하면, 임금·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는 체불임금 대립금 제도를 운영한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