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하면 퇴직금도 밀린 월급처럼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나요?
네. 다만 퇴직금은 밀린 임금과 같은 조문이 아니라, 별도의 기준으로 우선변제 범위가 정해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산을 변제에 배분하는 상황에서는, 이 범위의 퇴직급여등이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퇴직금과 밀린 임금의 기준은 다릅니다
밀린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8조가 정합니다. 그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반면 퇴직급여등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최종 3년간을 기준으로 우선변제 범위를 정합니다. 즉, 임금은 최종 3개월분, 퇴직급여등은 최종 3년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급여등’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법은 퇴직급여등에 다음 항목을 포함합니다.
- 퇴직금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미납입 부담금 및 지연이자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미납입 부담금 및 지연이자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미납입 부담금 및 지연이자
다만 퇴직금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3년을 넘는 퇴직급여도 같은 순위인가요?
법이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앞서도록 정한 범위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입니다. 그 범위를 넘는 부분까지 같은 최우선 순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제12조제1항은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급여등이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예외를 둡니다.
정리
회사가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퇴직금 등은 일반 채권보다 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질권·저당권 담보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이는 체불임금의 최종 3개월분 우선변제와 비슷한 취지이지만, 적용 법률과 기간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