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하면 퇴직금도 밀린 월급처럼 가장 먼저 받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퇴직금에도 우선변제 규정이 있지만, 밀린 월급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담보된 채권과 조세·공과금보다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두 조문은 변제 순위를 정하며, 제공된 자료만으로 벌칙이나 실제 선고 수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재산으로 여러 채권을 갚아야 할 때는 밀린 임금과 퇴직금 중 어느 범위가 우선하는지가 중요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기준으로 두 채권의 최우선변제 범위는 각각 ‘최종 3개월분’과 ‘최종 3년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밀린 월급은 전부 가장 먼저 변제되나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최종 3개월분을 넘는 임금은 제38조제1항의 일반 우선변제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은 임금 등을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그 담보권보다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이 일반 우선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도 최종 3개월분 임금과 같은 범위에서 우선하나요?

퇴직금의 최우선변제 범위는 임금과 다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최종 3개월분’은 임금에 붙는 한정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의 ‘퇴직급여등’에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법에 열거된 퇴직연금제도의 미납입 부담금 및 그 지연이자가 포함됩니다. 최종 3년간의 범위를 벗어난 퇴직급여등에는 제12조제1항의 일반 우선변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어떤 행위·채권적용 조문법정 효과
최종 3개월분의 밀린 임금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
최종 3개월분을 넘는 밀린 임금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일반 우선변제. 제1항 단서 적용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2호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
최종 3년간의 범위를 벗어난 퇴직급여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일반 우선변제. 제1항 단서 적용

법에서 우선한다고 하면 실제로 얼마를 받거나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근로기준법 제38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변제 순위를 정합니다. 두 조문만으로 실제 지급액을 확정할 수 없고, 제공된 자료에는 두 조문 위반의 벌칙·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사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식 통계·양형기준도 제공된 글감 기준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 전액을 가장 먼저 받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이 최우선변제를 정한 범위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입니다. 그 밖의 퇴직급여등에는 제12조제1항의 일반 우선변제 규정이 적용되므로, 퇴직금 전액을 같은 순위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밀린 월급이 3개월을 넘으면 나머지는 우선권이 없나요?

최종 3개월분을 넘는 임금도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의 일반 우선변제 대상입니다. 다만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적용되는 제38조제2항의 우선순위와는 다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이 밀린 경우도 퇴직금과 같은 규정을 적용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은 법에 열거된 퇴직연금제도의 미납입 부담금과 그 지연이자를 ‘퇴직급여등’에 포함합니다.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에는 같은 조 제2항의 우선변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