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하면 퇴직금도 밀린 월급처럼 가장 먼저 받을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퇴직금도 가장 먼저 받는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거 조문이 밀린 월급과 다르고, 최우선 범위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으로 한정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 밀린 월급의 최우선변제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이 정합니다. 이 조문의 최우선 대상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두 가지뿐이며, 퇴직금은 여기에 없습니다. 기간 한정을 넘는 임금과 퇴직금은 담보된 채권 다음 순위인 '일반 우선'으로 변제됩니다.
회사가 폐업하거나 무너지면 근로자, 담보를 잡은 금융기관, 세금을 걷는 국가가 같은 회사 재산을 두고 먼저 받으려 합니다. 이때 월급과 퇴직금이 어느 순서에 서는지는 두 법률의 우선변제 조문이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현행본은 법률 제21857호로 2026년 10월 2일 시행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현행본은 법률 제21475호로 2026년 9월 18일 기준 시행 중입니다. 두 법률이 최근 개정됐다고 해서 우선변제 순위도 바뀐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조문 문언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리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최우선변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이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정한 것은 제1호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제2호 “재해보상금” 두 가지뿐이고, 퇴직금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우선변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가 따로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퇴직금도 최종 3년간 부분은 최우선 순위에 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월급의 최우선 기간은 “최종 3개월분”, 퇴직금의 최우선 기간은 “최종 3년간”입니다.
밀린 월급은 어디까지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나요?
밀린 월급 가운데 최우선변제 대상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이 부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되어야 합니다.
최종 3개월분을 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의 ‘일반 우선’ 순위에 남습니다.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3개월분’을 어느 날부터 거꾸로 세는지는 조문 문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산점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재해보상금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2호의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최종 3개월분”이라는 기간 한정은 제1호 임금에만 붙어 있습니다. 제2호 재해보상금에는 기간을 한정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일반 우선’과 ‘최우선’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순위의 차이는 담보된 채권보다 앞서느냐입니다. ‘일반 우선’(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은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최우선’(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은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다른 채권보다 모두 먼저 변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 본문은 임금 등 근로 관계 채권이 질권·저당권·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에는 단서도 있습니다. 질권·저당권 또는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 단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도 같은 구조입니다. 본문은 퇴직급여등이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 채권 종류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우선변제 순위) |
|---|---|---|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 |
| 재해보상금 |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2호 | 위와 같음(기간 한정 문언 없음) |
| 최종 3개월분을 넘는 임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 |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 |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 다만,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 |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 |
| 최종 3년간을 넘는 퇴직급여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 |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
우선변제되는 퇴직금은 얼마로 계산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3항은 우선변제 대상인 퇴직금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최우선변제가 적용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가운데 퇴직금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도 이 계산 방식을 따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회사가 안 넣은 부담금도 우선변제되나요?
회사가 넣지 않은 부담금도 우선변제 대상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은 괄호 정의로 “퇴직급여등”이라는 말을 만들고, 퇴직금 외에 다음 항목을 함께 넣었습니다.
-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미납입 부담금과 그 지연이자
-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미납입 부담금과 그 지연이자
-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미납입 부담금과 그 지연이자
이 항목들은 퇴직금과 같은 순위 체계를 따릅니다. 최종 3년간 부분은 제12조제2항의 최우선, 나머지는 제12조제1항의 일반 우선입니다.
월급 조문과 퇴직금 조문은 담보 문언이 똑같나요?
똑같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는 앞 순위 담보를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적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는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만 적습니다. 퇴직금 조문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이라는 문언이 없습니다.
이 차이가 실제 배당 순위를 어떻게 바꾸는지 다룬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문언이 다르다는 사실만 밝혀 둡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우선변제 순위가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0366호(공포 2010. 6. 10.)가 만든 것입니다. 현행 법률 제21857호(2026. 8. 4. 타법개정, 시행 2026. 10. 2.)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입니다. 이 개정이 근로기준법에서 고친 곳은 제105조 본문 한 곳으로, “검사와 근로감독관”을 “근로감독관”으로 바꿨습니다(부칙 제15조제25항). 제38조는 고치지 않았고, 제38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도 두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시행될 근로기준법 개정에서도 제38조 문언은 같습니다. 법률 제21533호(2026. 10. 8.부터 단계 시행), 제21784호(2026. 12. 10.부터 단계 시행), 제21472호(2027. 1. 1. 시행)가 모두 그렇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8038호(공포 2021. 4. 13.)가 만든 것입니다. 현행 법률 제21475호(2026. 3. 17. 일부개정)는 제12조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의 부칙이 정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행일(2026. 7. 1., 다만 제43조·제44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고, 다른 하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 인원 특례입니다. 같은 개정이 제43조(벌칙)도 고쳤지만, 그 내용과 법정형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 우선변제 조문을 어기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근로기준법 제38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를 어긴 경우의 벌칙과 법정형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 조문은 변제 순서를 정하는 규정으로,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선고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주제의 판례도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차이는 이 글에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망하면 밀린 월급을 전부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나요?
밀린 월급 가운데 가장 먼저 받는 최우선변제 대상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최종 3개월분을 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의 일반 우선 순위에 남습니다. 일반 우선 순위는 질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는 뒤이고, 조세·공과금과 다른 채권보다는 앞입니다. 다만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보다는 앞서지 못합니다(같은 항 단서).
퇴직금은 몇 년 치까지 최우선으로 받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이 가운데 퇴직금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3항). 최종 3년간을 넘는 퇴직급여등은 같은 조 제1항의 일반 우선 순위를 따릅니다.
은행 대출 담보보다 밀린 월급이 먼저인가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먼저 변제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그 밖의 임금과 근로 관계 채권은 담보된 채권보다 앞서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1항). 퇴직금은 최종 3년간 부분이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앞섭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