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없는 근로자는 누구인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의 예외 조항 분석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질문의 배경: “퇴직금이 없다”는 표현의 오해

근로기간이 짧거나 근무시간이 적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 주장은 법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를 정확히 읽으면 상황이 명확해집니다.

퇴직급여제도: 사용자의 의무와 그 예외

설정 의무의 원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에게 명확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 이상의 제도”라는 표현입니다. 사용자는 특정한 한 가지 제도만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제도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선택하여 설정하면 됩니다.

제외 대상: 두 가지 경우

제4조 제1항의 단서는 이 설정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정합니다. 다음 두 가지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첫 번째: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근로를 계속한 기간이 1년에 미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1개월 동안 일했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이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한 주에 15시간 미만”이 아니라, 4주를 평균한 결과가 주 15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주에 10시간, 2주에 15시간, 3주에 20시간, 4주에 25시간 일했다면, 평균은 (10+15+20+25)÷4 = 17.5시간입니다. 이 경우 4주 평균이 15시간을 초과하므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조건의 관계

중요한 점은 두 조건이 ‘OR’ 관계라는 것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 1년 미만이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 1년 이상 근무했지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이 두 경우 모두 설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설정 의무가 없다”는 것의 의미

여기서 명확히 할 점이 있습니다. 제4조 단서가 예외로 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입니다.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 사용자가 이러한 근로자들을 위해 반드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법적 의무가 없다
  • 그렇다고 해서 이들 근로자가 퇴직금을 절대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제도를 설정하고 지급하기로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또한 법의 다른 규정이나 개별 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도 설정 시 추가 의무: 차등 금지

흥미롭게도,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면, 하나의 사업 내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에 차등을 둘 수 없습니다(제4조 제2항). 즉, 설정된 제도가 있다면 그것을 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절차적 보호: 근로자대표의 동의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새로 설정하거나 다른 종류의 제도로 변경하려면 근로자대표(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4조 제3항). 이미 설정된 제도의 내용을 변경할 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의 의견만 들으면 되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4조 제4항).


참고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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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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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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