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1년 안 되게 일했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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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미만 근무하거나 주 15시간 미만 일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정리
- 1년 미만 일했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나요?
- 1년 미만 일하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나요?
- 1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나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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