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한 명 넘으면 학급을 더 설치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네.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학교급별 기준을 한 명이라도 넘으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은 정합니다.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에게 적용되는 학급 설치 의무입니다.

과정1학급을 설치하는 경우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는 경우
유치원1명 이상 4명 이하5명 이상
초등학교·중학교1명 이상 6명 이하7명 이상
고등학교1명 이상 7명 이하8명 이상

따라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6명에서 7명이 되면, 조문상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제27조는 기준을 넘었을 때 정확히 몇 학급을 설치할지 계산하는 식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위 숫자는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따른 학급 설치 기준이며,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뜻하지도 않습니다.

교육감은 제27조제2항에 따라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은 2분의 1의 범위에서, 순회교육은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설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학교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학교의 장은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제4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항

관련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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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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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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