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한 명 넘으면 학급을 더 설치해야 하나요?
네.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학교급별 기준을 한 명이라도 넘으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은 정합니다.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에게 적용되는 학급 설치 의무입니다.
| 과정 | 1학급을 설치하는 경우 |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는 경우 |
|---|---|---|
| 유치원 | 1명 이상 4명 이하 | 5명 이상 |
| 초등학교·중학교 | 1명 이상 6명 이하 | 7명 이상 |
| 고등학교 | 1명 이상 7명 이하 | 8명 이상 |
따라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6명에서 7명이 되면, 조문상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제27조는 기준을 넘었을 때 정확히 몇 학급을 설치할지 계산하는 식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위 숫자는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따른 학급 설치 기준이며,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뜻하지도 않습니다.
교육감은 제27조제2항에 따라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은 2분의 1의 범위에서, 순회교육은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설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학교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학교의 장은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제4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