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기준을 넘으면 학급을 하나 더 설치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학교급별 기준을 초과하면 법은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조문은 필요한 학급 수를 계산하는 식까지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일정한 경우 교육감이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급별 설치 기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은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이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 이상 4명 이하이면 1학급, 4명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합니다.
  •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1명 이상 6명 이하이면 1학급, 6명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합니다.
  • 고등학교 과정: 1명 이상 7명 이하이면 1학급, 7명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유치원 과정에서 5명,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에서 7명, 고등학교 과정에서 8명인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의 기준상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야 합니다.

필요한 학급 수를 계산하는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이 조항은 학급별로 몇 명까지 배치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내용이라기보다,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따라 학급을 어떻게 설치할지 정한 기준입니다. 기준을 넘으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고 규정하지만, 그보다 구체적인 학급 수 산정 방식은 제27조제1항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교육감이 기준을 낮출 수 있는 경우

제27조제2항은 교육감이 일정한 경우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은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 순회교육은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순회교육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2분의 1 한도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는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조정입니다. 제27조제1항의 설치 의무와 제2항의 조정 권한은 주체와 내용이 다릅니다.

일반학교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학교의 장은 제27조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법령에서 정한 시설·설비와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제4항·제5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관련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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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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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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