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급별 기준을 넘으면 학급을 더 설치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은 학교급별 기준을 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고 정합니다. 유치원 과정은 4명을 초과할 때,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은 6명을 초과할 때, 고등학교 과정은 7명을 초과할 때가 기준입니다.
특수학급 설치 기준은 학급마다 몇 명까지 배치할 수 있는지를 정한 기준과 다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따라 학급을 몇 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으므로, 학교급과 제27조제2항의 조정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본문
한 명 초과하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기준을 한 명 초과하면 해당 과정에는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야 합니다. 제27조제1항은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에게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따른 상황 | 적용 조문 | 설치 기준·법적 효과 |
|---|---|---|
| 유치원 과정 1명 이상 4명 이하 | 제27조제1항제1호 | 1학급 설치 |
| 유치원 과정 4명 초과 | 제27조제1항제1호 | 2개 이상의 학급 설치 |
|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1명 이상 6명 이하 | 제27조제1항제2호 | 1학급 설치 |
|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6명 초과 | 제27조제1항제2호 | 2개 이상의 학급 설치 |
| 고등학교 과정 1명 이상 7명 이하 | 제27조제1항제3호 | 1학급 설치 |
| 고등학교 과정 7명 초과 | 제27조제1항제3호 | 2개 이상의 학급 설치 |
교육감이 기준을 조정할 수 있나요?
제27조제2항은 두 가지 경우에 교육감이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은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 순회교육은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교육감의 재량입니다. 조문에는 순회교육의 조정 범위에 2분의 1 한도가 적혀 있지 않으며,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일반학교의 통합교육에도 설치 기준이 적용되나요?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설비와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교원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과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되나요?
제27조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는 이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례도 제시되어 있지 않고,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자료도 공표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21조(통합교육)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7명이면 몇 학급을 설치해야 하나요?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은 6명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하향 조정 가능성이 적용되는지는 해당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유치원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5명이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야 하나요?
제27조제1항제1호는 유치원 과정에서 4명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5명인 경우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1학급에 배치할 수 있는 교원 수 기준도 제27조에 있나요?
제27조제1항의 숫자는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따른 학급 설치 기준입니다.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