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기준 인원을 한 명만 넘어도 반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하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은 학교급별로 정한 인원 기준을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넘으면 학교장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의무로 정한다.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은 특수교육대상자가 6인을 초과하면, 유치원 과정은 4인을 초과하면, 고등학교 과정은 7인을 초과하면 각각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은 중복장애이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이 배치된 학급, 또는 순회교육의 경우 이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통합교육이 늘면서 한 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몰리는 경우가 늘고, "기준 인원을 몇 명만 넘겨도 반을 더 만들어야 하느냐"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학교급마다 기준 인원이 다르고, 기준을 낮출 수 있는 예외도 따로 있어 혼동되기 쉽다. 아래는 법률 제27조·제21조 원문만 근거로 이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특수학급은 몇 명까지 한 반에 넣을 수 있나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은 학교급별로 1개 학급을 둘 수 있는 인원과, 그 인원을 초과했을 때 학급을 더 설치해야 하는 기준을 각각 호로 나누어 정한다. 유치원 과정,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순으로 기준 인원이 다르다.

학교급1학급 설치 기준2개 이상 학급 설치 기준근거 조문
유치원 과정1인 이상 4인 이하4인 초과제27조제1항제1호
초등학교·중학교 과정1인 이상 6인 이하6인 초과제27조제1항제2호
고등학교 과정1인 이상 7인 이하7인 초과제27조제1항제3호

유치원 과정은 4인까지 1학급, 5인부터 2개 이상의 학급이다.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은 6인까지 1학급, 7인부터 2개 이상의 학급이다. 고등학교 과정은 7인까지 1학급, 8인부터 2개 이상의 학급이다.

기준 인원을 넘으면 학교장이 학급을 더 설치해야 하나요?

제27조제1항의 어미는 “설치하여야 한다”로,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에게 부과된 의무다. 조문은 기준 인원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까지만 정하고, 초과 인원에 따라 학급 수를 몇 개로 늘려야 하는지 계산하는 공식은 두지 않는다. 즉 “2개 이상”이라는 하한만 법률에 있고, 구체적으로 몇 개 학급을 설치할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어떤 행위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행위별 분해)

아래 표는 제27조·제21조에서 정한 행위와 그 법적 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 법에는 형벌이나 과태료 조항이 없으므로 셋째 열은 ‘법적 효과’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1인~4인제27조제1항제1호1학급 설치(학교장 의무)
유치원 과정 4인 초과제27조제1항제1호2개 이상 학급 설치(학교장 의무)
초·중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1인~6인제27조제1항제2호1학급 설치(학교장 의무)
초·중 과정 6인 초과제27조제1항제2호2개 이상 학급 설치(학교장 의무)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1인~7인제27조제1항제3호1학급 설치(학교장 의무)
고등학교 과정 7인 초과제27조제1항제3호2개 이상 학급 설치(학교장 의무)
중복장애+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 배치 학급제27조제2항교육감 재량으로 2분의 1 범위에서 하향 조정 가능
순회교육제27조제2항교육감 재량으로 하향 조정 가능(한도 명시 없음)
통합교육 실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교재·교구 구비제21조제4항일반학교장 의무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교원 배치제21조제5항교육부장관·교육감 재량

교육감이 기준을 낮출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제27조제2항은 교육감에게 두 갈래의 하향 조정 재량을 준다. 하나는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으로, 이 경우 학급 설치 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낮출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순회교육으로, 이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을 뿐 2분의 1이라는 한도 문구는 없다. 조문은 기준을 낮추는 경우만 정하고, 기준을 올리는 상향 조정 근거는 두지 않는다.

통합교육을 하는 일반학교도 이 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제21조제4항은 일반학교의 장이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고 정한다. 즉 특수학교든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든 제27조제1항의 학교급별 인원 기준이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교원을 두는 것은 제21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둘 수 있다”는 재량 사항이다.

기준을 안 지키면 처벌받나요?

제27조에는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 조문과 관련해 공개된 판례도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 역시 공표 자료 없음으로 남겨 둔다.

지금 적용되는 조문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현행 조문은 법률 제21065호(2025. 10. 1. 타법개정, 시행 2025-10-01)의 표기로 나타나지만, 이 개정은 제5조제4항의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바꾼 것뿐이다. 제27조의 문언 자체는 법률 제18637호(공포 2021. 12. 28.)가 만들었고, 제21조의 문언은 법률 제20351호(공포 2024. 2. 27.) 전문개정이 만들었다. 이후 공포된 법률 제21719호(시행 2027-01-01, 제28조의2는 2027-06-03 시행)와 법률 제21826호(시행 2027-01-08, 제12조·제13조 개정)는 모두 기준일 2026-10-19 현재 시행 전이며, 두 개정 모두 제21조·제27조의 문언을 고치지 않는다.

대통령령에 맡겨진 부분은 무엇인가요?

제27조제3항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제21조제4항은 일반학교가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의 구체적 내용을, 제21조제5항은 통합학급 지원 특수교육교원의 운용 방식을 각각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이 글은 법률 제27조·제21조 원문만을 근거로 하므로 대통령령의 구체적 수치는 다루지 않는다.

관련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제21조(통합교육)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특수학급 기준 인원이 몇 명까지인가요?

법률 자체에는 '정원'이라는 표현이 없고, 학교급별로 몇 명까지 1학급을 둘 수 있는지와 그 인원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만 있다. 유치원은 4인, 초등학교·중학교는 6인, 고등학교는 7인까지가 1학급 기준이다.

기준 인원을 넘으면 바로 반이 나뉘나요?

제27조제1항은 기준을 초과하면 학교장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만 정하고, 분반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나 몇 개 학급으로 나눌지 계산하는 방법은 조문에 없다. 교육감의 하향 조정 재량(제27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장애가 심한 학생이 있으면 기준이 달라지나요?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은 교육감이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교육감의 재량이며, 학교장이나 학부모가 자동으로 적용받는 권리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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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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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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