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제21조(통합교육)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특수교육대상자가 기준보다 한 명 많으면 특수학급을 더 설치해야 하나요?
-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급별 기준을 넘으면 학급을 더 설치해야 하나요?
-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수를 한 명만 초과해도 학급을 더 설치해야 하나요?
- 특수학급 기준 인원을 한 명만 넘어도 반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하나요?
- 특수학급 기준을 넘으면 학급을 하나 더 설치해야 하나요?
- 특수학급 기준 인원을 한 명만 넘어도 학급을 하나 더 설치해야 하나요?
- 특수학급 기준 인원을 한 명 넘으면 학급을 더 설치해야 하나요?
- 특수학급 기준 인원을 한 명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 특수학급, 기준 인원을 한 명만 넘어도 반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할까? 특수교육법 제27조 정리
- 특수학급을 한 명만 넘어도 반을 더 만들어야 하나요?
- 특수학급 인원 기준을 한 명만 넘어도 학급을 하나 더 설치해야 할까
-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한 명 넘으면 학급을 더 설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