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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제21조(통합교육)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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