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가 기준보다 한 명 많으면 특수학급을 더 설치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급별 기준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유치원 과정은 5명,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은 7명, 고등학교 과정은 8명부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19일 현재 적용되는 법은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기준보다 한 명 많을 때 학급을 몇 개 설치해야 하는지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한 학급에 몇 명을 배치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학생 수에 따라 학급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본문
학교급별로 몇 명을 초과하면 학급을 더 설치해야 하나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 과정은 4명,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은 6명, 고등학교 과정은 7명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합니다.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학급 설치 기준 |
|---|---|---|
| 유치원 과정에 특수교육대상자 1명 이상 4명 이하 배치 | 제27조제1항제1호 | 1학급 설치 |
| 유치원 과정에 4명 초과 배치 | 제27조제1항제1호 | 2개 이상의 학급 설치 |
|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에 1명 이상 6명 이하 배치 | 제27조제1항제2호 | 1학급 설치 |
|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에 6명 초과 배치 | 제27조제1항제2호 | 2개 이상의 학급 설치 |
| 고등학교 과정에 1명 이상 7명 이하 배치 | 제27조제1항제3호 | 1학급 설치 |
| 고등학교 과정에 7명 초과 배치 | 제27조제1항제3호 | 2개 이상의 학급 설치 |
제27조제1항은 기준을 초과한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고 규정합니다. 초과 인원에 따라 학급 수를 계산하는 식이나, 한 명 초과했을 때 학급 수를 정확히 2개로 한정하는 문구는 이 조항에 없습니다.
기준을 낮추는 경우도 있나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은 일정한 경우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은 2분의 1의 범위에서, 순회교육은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교육감이 조정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27조제2항은 기준을 높이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며, 순회교육에 대해서는 2분의 1 한도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할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나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제4항은 일반학교의 장이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도록 합니다. 일반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도 갖추어야 합니다.
기준을 어기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공된 자료에서는 제27조 위반에 관한 벌칙·과태료 규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벌금·징역형이나 실제 선고 수준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1조(통합교육)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이어도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하나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은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모두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 이상**이면 1학급을 설치하는 기준을 둡니다.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7명이면 특수학급을 몇 개 설치해야 하나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초등학교 과정은 6명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합니다. 7명은 그 기준을 초과하지만, 조문은 학급 수를 정확히 2개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다른가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제2호는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에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 이상 6명 이하면 1학급, 6명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