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인원 기준을 한 명만 넘어도 학급을 하나 더 설치해야 할까
요약 및 결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은 학급을 설치하는 기준 인원을 학교급별로 정합니다. 유치원 과정은 4인,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은 6인, 고등학교 과정은 7인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이 기준을 1명이라도 넘으면 법 문언은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고 정하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에게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지웁니다. 다만 기준을 넘었을 때 학급을 몇 개 둘지 계산하는 식은 조문에 없습니다. 기준을 낮출 수 있는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고, 기준을 높일 수 있다는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특수교육법은 2027년 1월 8일과 2027년 6월 3일에 일부 개정 조문이 차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수학급 설치 기준도 바뀌는지 묻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개정은 제12조ㆍ제13조와 제28조의2를 고치는 것이고, 학급 설치 기준인 제27조와 통합교육 조항인 제21조의 문언은 시행예정본에서도 같습니다. 아래에서는 현행 제27조를 기준으로 '기준 초과 1명'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정리합니다.
특수학급 설치 기준은 학교급별로 몇 명인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은 3개 호로 학교급별 기준을 나눕니다. 유치원 과정은 1인 이상 4인 이하,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은 1인 이상 6인 이하, 고등학교 과정은 1인 이상 7인 이하일 때 1학급을 설치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은 같은 호(제2호)에 묶여 있어 기준 숫자가 6인으로 같습니다.
제27조제1항의 기준은 ‘한 반에 몇 명까지 앉힐 수 있는가’를 정한 규정이 아닙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따라 학급을 몇 개 ‘설치’해야 하는지를 정한 규정입니다. 문언상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이면 1학급을 설치해야 하므로, 대상자가 1명뿐이어도 학급 설치 의무가 생깁니다.
| 학교급 | 1학급 설치 구간 | 2개 이상의 학급 설치 구간 | 근거 |
|---|---|---|---|
| 유치원 과정 | 1인 이상 4인 이하 | 4인 초과 | 제27조제1항제1호 |
|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 | 1인 이상 6인 이하 | 6인 초과 | 제27조제1항제2호 |
| 고등학교 과정 | 1인 이상 7인 이하 | 7인 초과 | 제27조제1항제3호 |
기준을 1명만 넘어도 학급을 더 설치해야 하나?
제27조제1항 각 호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고 정합니다. 초과 인원이 몇 명인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언상 초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6인에서 7인이 되면 1학급 구간을 벗어나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는 구간에 들어갑니다. 유치원 과정에서는 4인에서 5인이 될 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7인에서 8인이 될 때 같은 결과가 됩니다.
학급 설치 의무의 주체는 제27조제1항이 정한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이고, 어미는 “설치하여야 한다”입니다. 일반학교의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장은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학급을 언제까지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학기 중 전입으로 인원이 기준을 넘는 경우의 처리 시점이 그렇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한 자료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준의 2배를 넘으면 학급이 3개가 되나?
제27조제1항은 기준을 넘으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까지만 정합니다. 학급 수를 계산하는 식(예: 대상자 수를 기준 인원으로 나누는 방식)은 조문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과정 대상자가 13인일 때 학급을 2개 둘지 3개 둘지는 제27조제1항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27조제1항이 정하는 것은 ‘1학급’과 ‘2개 이상의 학급’이라는 두 구간뿐입니다. 학급 수 산정에 대한 세부 기준이 하위 법령이나 지침에 있는지는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교육감은 설치 기준을 바꿀 수 있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2항은 교육감이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학교장의 설치 의무(제1항, “설치하여야 한다”)와 달리 하향 조정은 교육감의 재량입니다. 기준을 높이는 상향 조정의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하향 조정은 두 갈래입니다.
- 중복ㆍ중증 장애 학급: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은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순회교육: 순회교육은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라는 한도 문구가 없습니다.
제27조제2항은 2021년 12월 28일 공포된 법률 제18637호로 개정된 문언입니다(<개정 2021.12.28>).
특수교육교원은 학급마다 몇 명을 두어야 하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제27조제1항의 인원 기준은 학급 설치 기준이므로 ‘교사 1명당 학생 수’로 바꿔 읽으면 안 됩니다. 대통령령에 정해진 구체적인 배치 값은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특수교육교원은 성격이 다릅니다. 제21조제5항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교원을 “둘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재량입니다. 반면 일반학교의 장이 통합교육을 실시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제21조제4항의 의무입니다.
행위ㆍ주체별로 정리하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의무ㆍ재량) |
|---|---|---|
| 특수교육대상자 1인 이상 기준 이하일 때 1학급 설치 | 제27조제1항제1호~제3호 |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의 설치 의무(“설치하여야 한다”) |
| 기준(유치원 4인, 초ㆍ중 6인, 고 7인) 초과 시 학급 설치 | 제27조제1항제1호~제3호 |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학급 수 계산식은 조문에 없음 |
| 중복ㆍ중증 장애 학급의 기준 하향 | 제27조제2항 | 교육감의 재량, “2분의 1의 범위에서” |
| 순회교육의 기준 하향 | 제27조제2항 | 교육감의 재량,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2분의 1 한도 문구 없음) |
| 통합교육 실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ㆍ운영 및 시설ㆍ설비, 교재ㆍ교구 구비 | 제21조제4항 | 일반학교의 장의 의무(“갖추어야 한다”). 시설 등의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 |
| 통합학급 지원 특수교육교원 배치 | 제21조제5항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재량(“둘 수 있다”) |
|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 | 제27조제3항 | 대통령령에 위임 |
| 제27조 기준 미준수 | 확인되지 않음 |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 벌칙ㆍ과태료 규정이 확인되지 않음 |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나 과태료가 있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는 이 글이 근거로 한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벌된다’고도, ‘아무 제재가 없다’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27조 위반을 다룬 판례도 이 글의 자료에는 없습니다. 학급 설치 기준 준수율이나 기준 초과 학급 수에 관한 공식 통계도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제27조제1항은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에게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라는 점이 문언에서 확인되는 전부입니다.
2027년 개정으로 학급 설치 기준이 바뀌나?
2027년 시행 예정인 두 개정법률은 제27조와 제21조의 문언을 바꾸지 않습니다.
- 법률 제21719호(2026. 6. 2. 일부개정): 제28조의2를 고칩니다. 부칙은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 단서로 제28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 법률 제21826호(2026. 7. 7. 일부개정): 제12조ㆍ제13조를 고치며 2027년 1월 8일 시행됩니다. 부칙 제2조는 제12조제3항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부장관이 연차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두 개정 모두 2026년 10월 19일 기준으로는 시행 전입니다. 현행 법령 표기인 법률 제21065호(2025. 10. 1. 타법개정, 시행 2025. 10. 1.)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개정이 특수교육법에서 바꾼 것은 제5조제4항의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고친 것뿐입니다. 제27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8637호(2021. 12. 28. 공포)로, 제21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0351호(2024. 2. 27. 공포, 전문개정)로 만들어졌습니다.
관련 법령
제21조(통합교육)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초등학교 특수학급 학생이 7명이면 반을 두 개로 나눠야 하나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제2호는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6인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고 정합니다. 7명은 6인을 초과하므로 문언상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는 구간에 해당합니다. 설치 의무의 주체는 각급학교의 장입니다.
특수학급은 학생이 1명이어도 만들어야 하나요?
제27조제1항 각 호는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이면 1학급을 설치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문언상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이어도 학급 설치 기준에 해당합니다.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장은 제21조제4항에 따라 이 기준대로 특수학급을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중증 장애 학생이 있으면 특수학급 인원 기준이 줄어드나요?
제2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은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설치 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향 조정은 교육감의 재량이므로, 중증 장애 학생이 있다고 해서 기준이 법률상 당연히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순회교육은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