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을 한 명만 넘어도 반을 더 만들어야 하나요?
짧은 답
학교급에 따라 다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6명을 초과하면, 유치원 과정은 4명을 초과하면, 고등학교 과정은 7명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야 합니다. 1명만 넘었다고 해서 반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학급 설치 기준
특수교육법 제27조는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급당 인원의 상한선이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따라 학급을 몇 개 설치할 것인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학교급별 구체적 기준
유치원 과정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 설치
-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 설치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 설치
-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 설치
고등학교 과정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 설치
-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 설치
이 기준은 “이 수까지 1반으로 운영하고, 이를 넘으면 2반 이상으로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정확히 6명이면 1학급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7명이 되는 순간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2반을 정확히 어떻게 나눌지는 법령이 정하지 않으므로, 학교의 여건과 학생 특성을 고려해 학교장이 판단합니다.
예외: 장애가 심한 경우의 기준 완화
특수교육법 제27조 제2항은 교육감이 학급 설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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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초등학교라면 정상적으로는 6인 초과 시 2반이어야 하지만, 조건을 만족하면 더 적은 인원에서도 추가 학급 설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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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2분의 1 범위 제한이 없습니다.
설치 기준’의 의미
이 규정을 ‘특수학급 정원’으로 부르면 오해가 생깁니다. 법령은 “최대 6명까지만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이 수까지 1학급으로 충분하다”는 설치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학교의 교육 여건, 학생의 개별 필요도, 교사 배치 등을 고려해 학급 수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운영의 판단권
일반학교의 장은 이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소 설치 기준’이며, 학교가 필요에 따라 기준보다 적은 인원에서 추가 학급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교실 공간, 개별화 교육 계획 수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가 학급이 필요하다면 학교장이 판단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