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기준 인원을 한 명만 넘어도 반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할까? 특수교육법 제27조 정리

입력 2026.10.19. 오전 10:08

핵심 답변: 조문 문언으로는 그렇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은 학교급마다 기준 인원을 정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그 기준을 넘으면 몇 명을 넘었는지와 관계없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고 적고 있고, 한 명만 넘은 경우를 따로 빼 주는 문구는 조문에 없습니다. 이 기준은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이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


1. 학교급별 학급 설치 기준 한눈에 보기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급 설치를 정합니다.

과정1학급을 설치하는 경우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는 경우한 명만 넘는 예
유치원 과정1인 이상 4인 이하4인을 초과하는 경우5명 → 2개 이상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1인 이상 6인 이하6인을 초과하는 경우7명 → 2개 이상
고등학교 과정1인 이상 7인 이하7인을 초과하는 경우8명 → 2개 이상
  •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기준이 같습니다. 조문은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을 한 호(제2호)로 묶어 6인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대상 학생이 한 명뿐이어도 1학급을 설치합니다. 각 호가 “1인 이상”부터 1학급 설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원문(제27조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한 반에 몇 명까지’가 아니라 ‘학급 설치’ 기준이다

이 조항은 흔히 “특수학급 한 반은 몇 명까지”로 소개됩니다. 하지만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 조문은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따라 학급을 몇 개 설치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형식입니다.
  • 기준을 넘으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고만 정합니다. 학급 수를 계산하는 식은 조문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 과정 대상자가 13명일 때 몇 학급이어야 하는지는 제27조제1항 문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2개 이상”이라는 점뿐입니다.
  • 이 숫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아닙니다.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따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3.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경우: 교육감의 ‘하향 조정’

제27조제2항은 제1항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주체와 성격이 제1항과 다르므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구분제1항제2항
주체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교육감
성격의무(“설치하여야 한다”)재량(“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하향 조정은 두 갈래입니다.

  1.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 “2분의 1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순회교육: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2분의 1이라는 한도 문구가 없습니다.

기준을 높이는(상향) 조정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 명 정도는 넘어도 1학급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예외를 제27조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4. 일반학교의 특수학급과 연결되는 제21조(통합교육)

일반학교도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제21조제4항이 제27조를 직접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④ 일반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ㆍ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면 제27조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ㆍ운영하고,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무를 집니다. 구체적인 시설ㆍ설비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 반면 제21조제5항에 따라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특수교육교원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둘 수 있다”고 정한 재량 사항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초등 특수학급 대상 학생이 7명이면 학급을 둘로 나눠야 하나요? A. 제27조제1항제2호는 6인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고 정합니다. 7명은 6인을 초과하므로 문언상 2개 이상의 학급 설치 대상입니다.

Q. 중학교 기준은 초등학교와 다른가요? A. 같습니다.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은 모두 1인 이상 6인 이하면 1학급, 6인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입니다.

Q. 유치원과 고등학교는요? A. 유치원 과정은 4인, 고등학교 과정은 7인이 기준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합니다.

Q. 교육감이 기준을 낮춰 학급을 더 잘게 나눌 수 있나요? A.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학생이 배치된 학급은 2분의 1의 범위에서, 순회교육은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제27조제2항). 이는 교육감의 재량입니다.

Q. 학교가 기준대로 학급을 두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A. 이 글이 확인한 범위에서는 제27조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판례도 이 글의 자료 범위에는 없습니다.

Q. 곧 제27조가 바뀌나요? A. 아래 6항에서 보듯 이미 공포된 개정법률들은 제27조와 제21조의 문언을 바꾸지 않습니다.


6. 조문 연혁과 시행 예정 개정

  • 현행 법률 표기: 법률 제21065호(2025. 10. 1. 타법개정, 시행 2025. 10. 1.). 이 개정은 정부조직법 부칙에 따른 것으로, 이 법에서 고친 것은 제5조제4항의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바꾼 부분뿐입니다. 제21조·제27조는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 제27조 현재 문언: 법률 제18637호(공포 2021. 12. 28.)로 만들어졌습니다(제2항 <개정 2021.12.28>). 3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1항에 3개 호가 있습니다.
  • 제21조 현재 문언: 법률 제20351호(공포 2024. 2. 27.)로 전문개정되었습니다. 5개 항이며 호는 없습니다.
  • 시행 예정 개정(기준일 현재 미시행)
    • 법률 제21719호(2026. 6. 2. 일부개정): 제28조의2를 고칩니다. 부칙 본문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지만, 제28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즉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 법률 제21826호(2026. 7. 7. 일부개정): 제12조·제13조를 고치며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2조에 제12조제3항 개정규정의 적용례가 있습니다.
    • 두 개정 모두 시행 후에도 제21조·제27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요약

  • 특수교육대상자가 유치원 4인, 초등학교ㆍ중학교 6인, 고등학교 7인을 초과하면 조문은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고 정합니다. 한 명만 넘는 경우를 위한 예외 문구는 없습니다.
  • 대상자가 1인 이상이면 1학급을 설치합니다.
  • 학급 수를 계산하는 식은 조문에 없습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도 아닙니다.
  • 교육감은 중도ㆍ중복장애 학생이 배치된 학급(2분의 1의 범위)과 순회교육(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에 한해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향 조정 근거는 없습니다.
  • 일반학교도 통합교육을 실시하면 제21조제4항에 따라 제27조 기준대로 특수학급을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제1항~제5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제1항제1호~제3호, 제2항, 제3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부칙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제1조, 제7조<71>(제5조제4항 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부칙 <법률 제21719호, 2026. 6. 2.>(제28조의2 개정규정 시행일)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부칙 <법률 제21826호, 2026. 7. 7.> 제1조, 제2조(제12조·제13조 개정규정 시행일 및 적용례)

관련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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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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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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