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기준 인원을 한 명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의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합니다. 따라서 7인이 되면 법은 1학급 기준이 아니라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급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정 | 1학급 설치 기준 | 기준 초과 시 |
|---|---|---|
| 유치원 과정 | 1인 이상 4인 이하 | 2개 이상의 학급 설치 |
|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 | 1인 이상 6인 이하 | 2개 이상의 학급 설치 |
| 고등학교 과정 | 1인 이상 7인 이하 | 2개 이상의 학급 설치 |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법 조문이 학급별 인원의 상한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따른 학급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법에 학급 수를 산출하는 계산식까지 정해 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과정의 기준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은 교육감이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순회교육도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일반학교의 장은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 시설ㆍ설비와 교재ㆍ교구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제4항ㆍ제5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제1호~제3호,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