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기준 인원을 한 명 넘으면 학급을 더 설치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학교급별 기준을 초과하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유치원 과정은 4인 초과,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은 6인 초과, 고등학교 과정은 7인 초과가 기준입니다.
특수학급 설치 기준은 학급당 인원 상한을 정한 표현이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따라 학급을 설치하도록 한 법정 기준입니다. 기준을 한 명 초과한 경우에도 법은 “2개 이상의 학급”을 정할 뿐, 정확한 학급 수를 산정하는 계산식까지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몇 명까지 1학급 설치 기준이 적용되나요?
유치원 과정은 1인 이상 4인 이하,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은 1인 이상 6인 이하, 고등학교 과정은 1인 이상 7인 이하일 때 1학급을 설치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초등학교 과정과 중학교 과정에는 같은 6인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설치 기준상 효과 |
|---|---|---|
| 유치원 과정에 특수교육대상자 1인 이상 4인 이하 배치 | 제27조제1항제1호 | 1학급 설치 |
| 유치원 과정에 특수교육대상자 4인 초과 배치 | 제27조제1항제1호 | 2개 이상의 학급 설치 |
|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에 특수교육대상자 1인 이상 6인 이하 배치 | 제27조제1항제2호 | 1학급 설치 |
|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에 특수교육대상자 6인 초과 배치 | 제27조제1항제2호 | 2개 이상의 학급 설치 |
| 고등학교 과정에 특수교육대상자 1인 이상 7인 이하 배치 | 제27조제1항제3호 | 1학급 설치 |
| 고등학교 과정에 특수교육대상자 7인 초과 배치 | 제27조제1항제3호 | 2개 이상의 학급 설치 |
기준을 한 명 초과하면 학급 수가 정확히 두 개인가요?
기준을 한 명 초과한 경우 법률은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유치원 과정 5인,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 7인, 고등학교 과정 8인이 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학급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27조제1항은 학급을 몇 개로 나누어야 하는지에 관한 산식이나 각 학급별 배치 방법을 정하지 않습니다. 법률 문언만으로는 2개 이상의 학급 중 정확히 몇 학급을 설치할지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기준을 더 낮게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은 교육감이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정은 교육감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순회교육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순회교육에 관한 문언에는 2분의 1 한도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장은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ㆍ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도 제27조의 학교급별 설치 기준과 연결됩니다.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제27조제1항의 특수교육대상자 수 기준을 교원 1인당 담당 인원 기준으로 바꾸어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제재나 선고 수위는 확인되나요?
제공된 자료에서는 제27조 위반에 관한 벌칙ㆍ과태료 조항이나 실제 선고에 관한 공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급 설치 기준과 별도로 제재나 실제 선고 수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27조제1항은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에게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 의무를 두고, 제2항은 교육감에게 일정한 하향 조정 재량을 둡니다. 두 규정의 주체와 법적 성격은 구별하여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21조(통합교육)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특수학급 학생이 7명이면 반을 더 만들어야 하나요?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7명이면 6인 초과에 해당하므로 2개 이상의 학급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7명은 1인 이상 7인 이하에 해당하므로 1학급 설치 기준 안에 있습니다.
유치원 특수학급에 5명이면 어떻게 되나요?
유치원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5명이면 4인 초과에 해당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제1호는 이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특수학급 인원 기준을 장애 정도에 따라 낮출 수 있나요?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은 교육감이 2분의 1의 범위에서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순회교육은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