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기준 인원을 한 명만 넘어도 학급을 하나 더 설치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결론부터

아니요. 정확히는 “기준 인원을 넘으면 분반”이 아니라 학교급별로 정해진 인원 기준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는 구조입니다. 유치원 과정은 4인,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은 6인, 고등학교 과정은 7인이 그 기준선입니다. 이 숫자를 한 명이라도 넘으면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법률상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교육감의 재량으로 하향 조정될 수 있는 경우가 따로 정해져 있어, 모든 사례에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근거 조문과 구조를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의 학급 설치 기준

현행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시행 2025-10-01) 제27조제1항은 학교급별로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1.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문언이 **‘학급당 정원’을 정한 것이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따라 학급을 몇 개 설치할지를 정한 ‘학급 설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1인 이상”이면 이미 1학급을 설치할 수 있고, 기준 인원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는 결과만 정해져 있을 뿐, 초과 인원이 몇 명일 때 학급을 몇 개로 나눠야 하는지 계산하는 공식은 조문에 없습니다. 즉 “기준을 1명 넘었다”는 사실관계만으로는 법률상 2개 이상의 학급 설치 의무가 발생한다는 결론까지는 확인되지만, 그 학급이 정확히 몇 개여야 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설치 의무의 주체는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이며, 어미도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무형입니다(제27조제1항).

하향 조정 재량 — 모든 경우에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

제27조제2항은 제1항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두 갈래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정의 주체는 제1항과 다르게 **“교육감”**이고, 어미도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 교육감은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2분의 1이라는 한도 문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즉 기준 인원을 초과했다고 해서 곧바로 “2개 이상의 학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 학생의 장애 특성이나 순회교육 여부에 따라 교육감이 기준 자체를 낮춰 적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기준을 올리는 상향 조정 근거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제27조제3항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교사 1인당 학생 수에 관한 구체적인 숫자는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통합교육과 제27조의 관계 — 제21조제4항

일반학교가 통합교육을 실시할 때 특수학급을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는 제21조(통합교육)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제4항은 “일반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ㆍ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를 갖추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통합교육 상황에서도 특수학급 설치의 근거는 별도의 기준이 아니라 제27조로 돌아갑니다. 이때 갖춰야 할 시설·설비·교재·교구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한편 제21조제5항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는 제27조제1항의 설치 의무와는 달리 재량 규정이며 그 운용 방식도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

  • 학급당 받을 수 있는 인원 수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법률은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따라 학급을 몇 개 설치해야 하는지를 정한 ‘학급 설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같은 기준(6인)을 씁니다. 유치원(4인), 고등학교(7인)와 숫자가 다르므로 학교급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 기준 초과 시 곧바로 분반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는 결과 규정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몇 개 학급으로 나누는지에 대한 산출 공식은 없고, 교육감의 하향 조정 재량(제27조제2항)이 적용될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 제27조 위반 시 벌칙이나 과태료가 있는지는 이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위반 효과를 단정적으로 서술할 수 없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인지 확인하기

이 글에서 다룬 제21조와 제27조는 모두 법률 제21065호(2025. 10. 1. 타법개정, 시행 2025-10-01) 기준의 현행 조문입니다. 다만 이 두 조문의 실제 문언을 만든 개정은 상단의 공포번호와는 다릅니다.

  • 제27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8637호(공포 2021. 12. 28.)**입니다.
  • 제21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전문개정)은 **법률 제20351호(공포 2024. 2. 27.)**입니다.
  • 법률 제21065호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타법개정으로, 이 법에서는 제5조제4항의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바꾼 것뿐이며, 제21조·제27조 문언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개정 법률도 있습니다. **법률 제21719호(2027-01-01 시행, 제28조의2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7-06-03 시행)**와 **법률 제21826호(2027-01-08 시행)**가 있는데, 이 두 개정은 각각 제28조의2, 제12조·제13조만 고치는 것이어서 이 글에서 다룬 제21조·제27조의 학급 설치 기준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이 가까운 시일 내에 개정될 예정이라고 볼 근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 제1항~제5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 제1항제1호~제3호, 제2항, 제3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부칙(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제1조, 제7조<71>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부칙(법률 제21719호, 2026. 6. 2.)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부칙(법률 제21826호, 2026. 7. 7.) 제1조, 제2조

관련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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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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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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