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가 없어진 지금은 부모가 신청해야만 게임 시간이 제한되나요?
결론부터: 맞다, 시간 제한은 ‘요청이 있을 때’만 작동한다
결론은 질문 그대로다.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 이용시간이나 이용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게임산업진흥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요청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사업자가 스스로 모든 청소년 이용자의 시간을 먼저 제한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다.
다만 이것이 “요청이 없으면 사업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같은 조문은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항상 갖춰야 하는 의무도 함께 정하고 있다. 아래에서 조문을 하나씩 따라가며 정리한다.
법적 근거: 게임산업진흥법 제12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이 조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사업자 — 에게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내용을 포함한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법에서는 이를 “예방조치”라 부른다)를 하도록 의무로 규정한다(제1항). 이 ‘게임물 관련사업자’ 정의는 이 조문 안에서만 쓰이는 한정된 의미다.
제1항은 예방조치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7개 호로 나열한다. 이 가운데 요청을 전제로 하는 것은 제3호 하나뿐이다.
- 제1호: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 요청 요건 없음
- 제2호: 청소년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 요청 요건 없음
- 제3호: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 요청이 있어야 작동
- 제4호: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 기본사항과 이용시간·결제정보 등 이용내역을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게 고지 — 요청 요건 없음
- 제5호: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 요청 요건 없음
- 제6호: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 요청 요건 없음
- 제7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즉 법은 두 종류의 조치를 구분한다. 상시 의무(본인 인증, 법정대리인 동의 확보, 이용내역 고지, 주의문구 게시, 이용시간 경과 표시)는 요청이 없어도 사업자가 항상 갖춰야 한다. 반면 이용방법·이용시간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는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해야 비로소 사업자의 의무가 작동한다.
여기서 조문 문언을 벗어난 표현을 덧붙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은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이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외의 구체적인 방식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제한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
요청이 없으면 사업자는 손 놓고 있어도 되나?
아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요청 요건이 붙은 호는 제3호뿐이고, 나머지 호들은 요청과 무관하게 사업자가 항상 지켜야 하는 예방조치다. 특히 제4호에 따라 사업자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같은 기본사항과 이용시간·결제정보 등 이용내역을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 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별도로 “시간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하기 전에도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이나 결제 내역을 사업자로부터 전달받을 수 있는 통로는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다시 말해 실제 이용시간·이용방법을 제한하는 조치는 요청이 있어야 하지만, 그 판단에 필요한 정보(이용내역 고지)와 기본적인 경고 장치(주의문구, 이용시간 경과 표시)는 요청 없이도 상시 제공되어야 한다는 구조다.
예방조치가 부실하면 어떻게 되나: 자료 제출 요청과 시정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예방조치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제4항). 이는 장관의 재량이다. 다만 요청을 받은 사업자 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진다. 요청할지 여부는 재량이지만, 요청을 받은 뒤 따르는 것은 원칙적으로 의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장관이 제출·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한 결과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제5항). 이 역시 재량 규정이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제6항, 의무). 평가 과정에서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청소년, 학부모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제7항, 모두 재량).
참고로 이 조문에는 삭제된 제2항이 있는데, 이 조문 자체에서는 삭제 전 제2항이 무엇을 정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추측해 단정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셧다운제가 없어졌으니 부모가 요청하지 않으면 게임 시간은 전혀 제한되지 않는 건가요? A. 이용시간·이용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는 그렇다.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해야 사업자의 제한 의무가 작동한다(제12조의3제1항제3호). 다만 본인 인증, 법정대리인 동의 확보, 이용내역 고지, 주의문구 게시, 이용시간 경과 표시는 요청과 무관하게 사업자가 항상 해야 하는 별도 의무다.
Q. 부모는 어떻게 요청하나요? 요청 방법이나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나요? A. 조문은 “요청 시 … 제한”이라고만 정하고, 구체적인 요청 방법이나 절차는 이 조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사업자별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다.
Q. 게임회사가 이 의무를 안 지키면 바로 처벌받나요? A. 이 조문 자체는 장관의 자료 제출 요청과 시정명령 절차를 정할 뿐이며, 시정명령도 요건(평가 결과 예방조치 부족)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재량 조치다. 과태료 관련 조문(제48조)이 이 조를 인용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문언과 액수는 이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Q. ‘게임물 관련사업자’에는 어떤 사업자가 포함되나요? A. 이 조문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사업자로 한정된다. 이 한정은 이 조문 안에서만 적용되는 정의이며, 법 전체에 적용되는 정의로 확대해서 읽을 수 없다.
조문 연혁 참고
현재 시행 중인 게임산업진흥법 조문은 법률 제20485호(2024. 10. 22. 일부개정, 시행 2025. 10. 23.)를 담은 판본이지만, 제12조의3의 현재 문언 자체를 만든 개정은 법률 제19592호(공포 2023. 8. 8.)다. 이 조는 2011. 7. 21. 본조신설 이후 제1항이 2023. 3. 21., 제3항이 2021. 12. 7., 제4항이 2023. 8. 8.에 각각 개정되었고, 제목도 2023. 3. 21. 개정되었다. 제20485호의 부칙은 시행일과 일부 적용례만 정할 뿐, 제12조의3을 직접 바꾸거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는다.
이 조문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제1항(제1호~제7호),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20485호, 2024. 10. 22.> 제1조, 제2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정보통신망 정의, 게임산업진흥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