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제12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부모의 신청이 없어도 게임 회사는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 단, 시간 제한은 요청할 때만
- 부모 신청이 있어야 게임 시간이 제한된다 — 게임산업진흥법의 현행 규칙
- 부모가 신청해야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나요?
- 셧다운제 없어진 지금, 게임 시간 제한은 부모가 신청해야만 될까
- 셧다운제가 없어진 지금은 부모가 신청해야만 게임 시간이 제한되나요?
- 셧다운제 폐지 뒤 게임 시간 제한, 부모만 신청할 수 있나요?
- 셧다운제 폐지 뒤, 게임 시간 제한은 부모가 신청해야 하나요?
- 셧다운제 폐지 뒤, 게임 시간 제한은 부모의 신청이 있어야만 하나요?
- 셧다운제 폐지 후 게임 시간 제한은 부모가 신청해야만 되나요? 게임산업진흥법 제12조의3 정리
- 셧다운제가 없어진 지금, 부모가 신청해야만 게임 시간이 제한되나요?
- 셧다운제가 없어진 지금, 부모가 신청해야만 게임 시간이 제한되나요?
- 셧다운제가 없어진 지금은 부모가 신청해야만 게임 시간이 제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