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신청이 없어도 게임 회사는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 단, 시간 제한은 요청할 때만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게임산업진흥법은 셧다운제를 완전히 폐지했다. 그렇다면 부모가 신청하지 않으면 게임 시간이 전혀 제한되지 않을까? 법을 읽으면 답이 명확하다: 사업자의 의무와 ‘요청 시 작동’의 메커니즘을 구분해야 한다.
사업자는 여러 예방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온라인 게임 제공 회사)에게 다음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정한다(이를 “예방조치”라고 함):
-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 청소년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 게임물의 특성·등급·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을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고지
-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이 모든 조치는 부모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갖춰야 한다. 부모가 아무 요청도 하지 않아도 게임 회사는 이러한 기본적 예방 체계를 운영해야 하는 것이 법의무다.
게임 이용시간 제한만 예외: ‘요청 시’에만 작동
그런데 게임 이용시간 제한은 다르다. 제1항 제3호는 이렇게 명시한다: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즉, 게임 시간을 실제로 제한하려면 부모(또는 청소년 본인)가 게임 회사에 요청해야 한다. 부모가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그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제한할 의무가 없다.
이는 셧다운제 폐지의 핵심이다. 과거처럼 국가가 정한 시간에 게임이 차단되는 방식은 없어졌고, 시간 제한은 가정의 선택 사항이 되었다.
사업자 평가와 시정명령 체계
이러한 의무들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하기 위해 법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권한을 부여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자에게 예방조치 관련 자료의 제출과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제4항).
- 요청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의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출·보고 내용을 평가한 결과 예방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제5항, 재량).
-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제6항, 의무).
핵심: 의무와 선택의 경계
정리하면, 게임 회사가 해야 할 의무적 예방조치와 선택적 시간 제한은 분리되어 있다:
| 항목 | 사업자 의무 | 부모 신청 필요 |
|---|---|---|
| 실명·연령 확인 | O | X |
| 법정대리인 동의(청소년) | O | X |
| 이용내역 고지 | O | X |
| 주의문구 게시 | O | X |
| 이용시간 경과 표시 | O | X |
| 이용시간 제한 | O(요청 시에만) | O |
부모가 신청하지 않으면 게임 회사는 특정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나 게임 회사는 여전히 실명 확인·정보 고지·경고 문구 표시 등 다른 예방조치를 모두 갖춰야 한다. 사업자의 광범위한 의무는 유지되되, 시간 제한이라는 가장 강한 개입은 가정의 주도권으로 옮겨간 것이다.
참고 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시행 2025.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