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가 없어진 지금은 부모가 신청해야만 게임 시간이 제한되나요?

입력 2026.10.2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게임 이용시간 제한은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때 적용되는 예방조치입니다. 부모만 요청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며, 청소년 본인의 요청도 법문에 포함됩니다.

게임 시간 제한은 사업자가 모든 청소년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청을 계기로 작동하는 항목입니다. 다만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실명·연령 확인, 법정대리인 동의 확보, 이용내역 고지 등 다른 예방조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게임 시간 제한은 누가 요청할 수 있나요?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 모두 게임 이용방법이나 게임 이용시간 등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법정대리인만을 요청 주체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부모가 신청해야만 제한된다”라고 이해하면 법문보다 좁은 해석이 됩니다.

법률에서 말하는 요청 주체는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입니다. 법정대리인이 부모와 항상 같은 의미인지는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법률 문언대로 법정대리인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업자는 요청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을 제한하는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12조의3제1항제3호의 의무는 요청을 받은 경우의 제한 조치입니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라는 범위는 이 조 안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로 한정됩니다. 모든 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같은 문언이 적용된다고 넓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요청이 없어도 사업자가 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게임 이용시간 제한에는 요청 요건이 붙지만, 다른 예방조치 항목에는 같은 요청 요건이 붙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예방조치에 실명·연령 확인과 본인 인증, 청소년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확보, 이용내역 고지, 주의문구 게시,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자료상 제재 확인 결과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1호글감에 구체적 법정형·과태료 액수 미확인
청소년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확보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2호글감에 구체적 법정형·과태료 액수 미확인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이용방법·이용시간 등 제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3호글감에 구체적 법정형·과태료 액수 미확인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이용내역 고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4호글감에 구체적 법정형·과태료 액수 미확인
주의문구 게시 및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5호·제6호글감에 구체적 법정형·과태료 액수 미확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방조치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방조치와 관련한 자료 제출과 보고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보고 내용을 평가한 결과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이나 선고 수위는 확인됐나요?

제12조의3을 위반한 경우의 구체적 법정형, 과태료 액수, 실제 선고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같은 개정 법률이 제48조를 고쳤고 제48조가 이 조를 인용한다는 점은 확인되지만, 제48조의 구체적 문언과 과태료 액수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시간 제한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특정 금액의 과태료나 특정 형벌이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2조의3에 관한 판례도 이 글감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제12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요청하지 않으면 청소년은 게임 시간 제한을 못 하나요?

청소년 본인도 게임 이용방법이나 게임 이용시간 등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3호는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요건으로 둡니다.

게임회사는 청소년 게임 시간을 항상 제한해야 하나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모든 청소년의 이용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용시간 제한은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해야 하는 예방조치입니다.

게임 시간 제한 요청과 별개로 사업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예방조치에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과 본인 인증, 청소년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게 이용시간·결제정보 등 이용내역을 고지하고, 주의문구 게시와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도 예방조치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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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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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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