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없어진 지금, 게임 시간 제한은 부모가 신청해야만 될까

입력 2026.10.2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3호는 게임 이용시간 제한을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에만 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현행 조문에서 이용시간 제한은 요청이 있어야 작동한다. 다만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만이 아니고 청소년 본인도 포함된다. 요청을 받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예방조치로서 이용시간 등을 제한해야 할 의무를 진다. 실명·연령 확인, 법정대리인 동의, 이용내역 고지, 주의문구 게시, 이용시간 경과 표시는 요청이 없어도 사업자가 해야 하는 조치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현행 판본(법률 제20485호, 2024. 10. 22. 일부개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같은 개정에서 과태료 조문인 제48조도 고쳐졌고, 제48조는 게임과몰입 예방조치를 정한 제12조의3을 인용한다.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을 누가 어떤 경우에 제한하는지는 이 조문의 문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게임 이용시간 제한은 누가 요청해야 하나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3호의 이용시간 제한은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작동한다.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두 부류로, 청소년 본인과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다. 부모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제3호가 정한 제한 대상은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이다. 조문은 제한의 구체적 방식이나 시간대를 정하지 않는다. 예방조치를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대통령령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이 다루는 범위 밖이다.

요청이 없으면 사업자는 게임 시간을 제한하지 않아도 되나요?

제12조의3제1항의 각 호 가운데 ‘요청 시’라는 요건이 붙은 것은 제3호뿐이다. 그래서 이용시간 제한은 요청을 받았을 때 하는 것이 사업자의 의무다. 제12조의3 현행 문언에는 사업자가 요청 없이 먼저 모든 청소년의 이용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라고 정한 호가 없다.

같은 조 제2항은 2021년 12월 7일 삭제돼 현재 “삭제 <2021.12.7>“라는 표기만 남아 있다. 삭제된 제2항이 무엇을 정했는지는 현행 조문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요청이 없어도 사업자가 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12조의3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6호의 조치를 요청과 상관없이 예방조치에 포함해야 한다.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 조항이다. 각 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호예방조치 내용요청 요건
제1호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없음
제2호청소년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없음
제3호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제4호게임물의 특성ㆍ등급ㆍ유료화정책 등 기본 사항과 이용시간ㆍ결제정보 등 이용내역을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에게 고지없음
제5호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없음
제6호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없음
제7호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에 위임

이 의무는 모든 게임 회사에 적용되나요?

제12조의3에서 말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로 한정된다. 이 한정은 조문의 괄호 안에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적혀 있어 제12조의3 안에서만 적용된다. 법 전체의 ‘게임물 관련사업자’ 정의로 넓혀 읽으면 안 된다.

여기서 ‘정보통신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가리킨다. 예방조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범위는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자가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방조치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평가해 보니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요청과 시정명령은 장관의 재량이지만,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성격ㆍ효과
사업자가 제1항 각 호를 포함한 예방조치 실시제12조의3제1항사업자의 의무(“하여야 한다”)
청소년 본인ㆍ법정대리인 요청에 따른 이용시간 등 제한제12조의3제1항제3호요청이 있으면 사업자의 의무
장관의 자료 제출ㆍ보고 요청제12조의3제4항 전단장관의 재량(“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사업자의 자료 제출ㆍ보고제12조의3제4항 후단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할 의무
평가 결과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않을 때의 시정명령제12조의3제5항장관의 재량(“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의 조치결과 보고제12조의3제6항10일 이내 보고 의무
평가할 때 관계 기관ㆍ전문가ㆍ청소년ㆍ학부모 관련 단체의 의견 청취, 평가 결과 공표제12조의3제7항장관의 재량(“할 수 있다”)
제48조(과태료)의 이 조 인용제48조(과태료)제48조가 이 조를 인용함. 구체 문언과 액수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

시정명령의 요건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한 결과다. 평가 없이 바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한 문언은 없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48조에 따른 실제 과태료 부과 통계는 공표 자료가 없다. 제12조의3을 다룬 판례도 확인되지 않는다. 과태료 조문인 제48조는 법률 제20485호로 개정됐고, 제48조제1항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제48조의 구체 문언과 과태료 액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조문은 언제 지금의 모습이 됐나요?

제12조의3은 2011년 7월 21일 신설됐다. 현재 문언은 법률 제19592호(공포 2023. 8. 8.)로 만들어졌고, 이는 현행 판본의 법률 번호(제20485호)와 다르다. 연혁은 제1항 개정 2023. 3. 21., 제2항 삭제 2021. 12. 7., 제3항 개정 2021. 12. 7., 제4항 개정 2023. 8. 8., 제목 개정 2023. 3. 21.이다.

법률 제20485호 부칙은 시행일(제1조)과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적용례(제2조)만 정하고, 경과조치는 두지 않는다. 부칙에서 제12조의3을 직접 언급하지도 않는다.

관련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제12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게임 시간 제한은 부모만 신청할 수 있나요?

부모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3호는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이용시간 등을 제한하도록 정한다. 청소년 본인도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하지 않으면 게임 회사는 아무 조치도 안 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다. 요청 요건은 이용시간 제한을 정한 제3호에만 있다. 실명ㆍ연령 확인과 본인 인증(제1호), 법정대리인 동의 확보(제2호), 이용내역 고지(제4호), 주의문구 게시(제5호), 이용시간 경과 표시(제6호)는 요청이 없어도 사업자가 해야 하는 예방조치다.

게임 회사가 예방조치를 안 하면 정부가 제재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방조치 관련 자료의 제출ㆍ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평가 결과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다(제12조의3제4항ㆍ제5항).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제6항). 과태료 조문인 제48조가 이 조를 인용하지만, 구체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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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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