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신청해야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은 온라인으로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용 방지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둡니다. 다만 게임 이용방법이나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조치는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때 하도록 정하고 있어, 부모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조문은 모든 예방조치를 부모가 신청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요청이 필요한 것은 제12조의3제1항제3호의 이용방법·이용시간 제한이며, 다른 예방조치에는 별도의 요청 요건이 없습니다.

본문

시간 제한은 요청이 있어야 적용되나요?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게임 이용방법·이용시간 제한은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신청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청소년 본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 요건은 제1항 각 호 가운데 제3호에만 붙어 있습니다. 실명·연령 확인과 본인 인증, 법정대리인 동의 확보, 이용내역 고지, 주의문구 게시,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는 요청이 있어야 하는 조치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해야 하는 다른 예방조치는 무엇인가요?

제12조의3제1항은 해당 사업자가 예방조치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를 둡니다. 조문에서 말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로 한정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의무·절차
회원가입 때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제12조의3제1항제1호예방조치에 포함해야 함
청소년 회원가입 때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동의 확보제12조의3제1항제2호예방조치에 포함해야 함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른 이용방법·이용시간 등 제한제12조의3제1항제3호요청이 있을 때 제한
게임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 기본사항과 이용시간·결제정보 등 이용내역 고지제12조의3제1항제4호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게 고지
과도한 이용 방지 주의문구 게시제12조의3제1항제5호예방조치에 포함해야 함
게임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제12조의3제1항제6호예방조치에 포함해야 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12조의3제1항제7호구체적 사항은 이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음

정부의 점검이나 시정명령도 정해져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자에게 예방조치 관련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출·보고 내용을 평가해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관계 기관·전문가·청소년·학부모 관련 단체의 의견 청취와 평가 결과 공표는 조문상 장관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방조치의 대상 게임물 범위와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감만으로 세부 내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글감에는 이 조항 위반에 관한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제48조가 제12조의3을 인용하고 있고 해당 조문도 개정되었지만, 제48조의 구체적 문언과 과태료 액수는 이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금액이나 처분 수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조에 관한 판례도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제12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신청해야만 게임 시간을 제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12조의3제1항제3호는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때 이용방법·이용시간 등을 제한하도록 정합니다. 부모 외에 청소년 본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명·연령 확인, 청소년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확보, 이용내역 고지, 주의문구 게시,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는 예방조치에 포함되며, 조문상 요청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시간 제한 요청을 받은 뒤 사업자는 어떻게 하나요?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이용시간 등을 제한해야 합니다. 제한의 세부 방법과 절차는 이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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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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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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