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가 없어진 지금, 부모가 신청해야만 게임 시간이 제한되나요?
요약 및 결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른 게임 이용시간 제한은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때** 적용됩니다. 부모만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요청을 받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이용시간 등을 제한하는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조문은 모든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도록 정하지 않습니다.
셧다운제 폐지 뒤에는 누가 게임 시간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지, 사업자는 언제 조치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현행 조문은 시간 제한에 요청 요건을 두면서도, 사업자에게 다른 예방조치도 함께 요구합니다.
게임 시간 제한은 부모가 요청해야만 하나요?
아닙니다. 제12조의3제1항제3호는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규정합니다. 어느 쪽이든 요청하면, 적용 대상 사업자는 게임물 이용방법·이용시간 등을 제한하는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12조의3에서 말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로 한정됩니다. 이 범위는 해당 조문 안에서 적용되는 정의입니다.
요청이 없어도 사업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이용시간 제한을 정한 제3호에만 ‘요청 시’라는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제12조의3제1항은 사업자가 아래 내용을 포함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의무·효과 |
|---|---|---|
|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 제12조의3제1항제1호 | 예방조치에 포함해야 함 |
| 청소년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확보 | 제12조의3제1항제2호 | 예방조치에 포함해야 함 |
|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른 이용방법·이용시간 등 제한 | 제12조의3제1항제3호 | 요청 시 제한해야 함 |
| 게임물의 기본 사항과 이용시간·결제정보 등 이용내역 고지 | 제12조의3제1항제4호 | 예방조치에 포함해야 함 |
|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및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 제12조의3제1항제5호·제6호 | 예방조치에 포함해야 함 |
| 시정명령을 받은 뒤 조치결과 보고 | 제12조의3제6항 | 10일 이내 보고해야 함 |
예방조치의 대상 게임물 범위와 방법·절차 등은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예방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방조치 관련 자료 제출·보고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제출·보고된 내용을 평가해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장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 공표 자료 없음.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문에 관한 실제 처벌·처분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관련 과태료 조문인 제48조의 구체적인 문언과 액수도 확인되지 않아 과태료 상한이나 실제 부과액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2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이 직접 게임 시간 제한을 요청할 수 있나요?
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3호는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을 모두 요청 주체로 정합니다. 요청 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이용방법·이용시간 등을 제한하는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부모가 신청하지 않으면 게임사는 아무 조치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에서 요청 요건이 붙은 것은 이용방법·이용시간 등 제한을 정한 제3호입니다. 회원가입 시 확인·인증, 청소년 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확보, 이용내역 고지, 주의문구 게시와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도 예방조치에 포함됩니다.
게임 시간 제한 요청을 무시하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과태료 부과 요건이나 액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5항·제6항에 따르면, 장관은 제출·보고된 내용을 평가해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