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가 없어진 지금, 부모가 신청해야만 게임 시간이 제한되나요?
요약 및 결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때 게임물 이용시간 등을 제한할 의무를 진다. 사업자가 먼저 나서서 모든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해야 하는 규정은 이 조문에는 없다. 즉 과거의 셧다운제는 폐지됐고, 지금은 '요청이 있을 때 제한한다'는 구조로 바뀌었다.
셧다운제가 폐지된 뒤 "그럼 이제 게임 시간 제한은 아예 없어진 거냐"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결론은 제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작동 방식이 바뀐 것이다. 사업자의 예방조치 의무 자체는 법에 남아 있고, 그중 이용시간 제한 항목만 요청 기반으로 운영된다.
게임산업진흥법상 사업자의 예방조치 의무는 무엇인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에게 게임물을 서비스하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의무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항목마다 요건이 다르다. 핵심은 이용시간 제한을 정한 제3호에만 “요청 시”라는 조건이 붙어 있고, 나머지 항목에는 그런 조건이 없다는 점이다.
어떤 항목에 ‘요청 시’ 요건이 붙고, 어떤 항목은 그냥 의무인가
제12조의3제1항 제1호(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제2호(청소년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확보), 제4호(게임물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및 이용내역의 고지), 제5호(과도한 이용 방지 주의문구 게시), 제6호(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는 사업자가 요청과 무관하게 항상 이행해야 하는 항목이다. 반면 제3호(게임물 이용방법·이용시간 등 제한)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에 한해 작동한다. 즉 사업자가 먼저 시간을 제한하지 않아도, 요청이 없는 한 이 항목 위반은 아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본인 인증을 하지 않음 | 제12조의3제1항제1호 | 자료제출·보고 요청(제4항) 대상, 불충분 시 시정명령(제5항) |
| 청소년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보하지 않음 | 제12조의3제1항제2호 | 동일 |
|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이용방법·이용시간을 제한하지 않음 | 제12조의3제1항제3호 | 동일 |
| 게임물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및 이용내역을 고지하지 않음 | 제12조의3제1항제4호 | 동일 |
| 과도한 이용 방지 주의문구를 게시하지 않음 | 제12조의3제1항제5호 | 동일 |
|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표시하지 않음 | 제12조의3제1항제6호 | 동일 |
| 시정명령을 받고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않음 | 제12조의3제6항 | 보고 의무 위반(과태료 조문인 제48조가 인용하나, 구체적 액수는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자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방조치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제12조의3제4항). 이는 장관의 재량이지만,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장관이 제출·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한 결과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다”(제5항, 재량).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하며(제6항, 의무), 장관은 평가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가·청소년·학부모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제7항, 모두 재량).
실제 처벌·제재 수위는 어떤가
이 조문 자체에는 징역·벌금 같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 제6항의 보고 의무를 어겼을 때 적용될 수 있는 과태료 조문(제48조)이 같은 개정(법률 제20485호)으로 함께 손질됐지만, 제48조의 구체적 문언과 과태료 액수는 이번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양형기준이나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건수에 관한 공표 통계도 이번 자료에는 없다 — 공표 자료 없음.
예전 셧다운제와 지금 제도는 어떻게 다른가
과거 셧다운제는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방식이었다. 지금의 제12조의3제1항제3호는 그런 일괄 차단을 규정하지 않고,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때만 이용방법·이용시간 등을 제한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한다. 참고로 이 조의 제2항은 현재 “삭제 <2021.12.7>“로만 남아 있어, 삭제 전 제2항이 무엇을 정했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12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게임 시간 제한은 전혀 안 되나요?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이용시간 제한은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때 사업자가 이행하는 구조다. 요청이 없으면 이 조문상 사업자에게 이용시간을 먼저 제한할 의무는 없다.
사업자가 요청을 받고도 제한을 안 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이 조문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장관이 자료 제출·보고를 요청한 뒤 평가해 불충분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구조다(제4항·제5항). 시정명령을 받으면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을 때의 구체적 과태료 액수는 이번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부모 동의 없이 청소년이 가입한 게임도 이용시간 제한 요청이 가능한가요?
제12조의3제1항제2호는 청소년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확보를 별도의 예방조치 의무로 정하고 있으며, 이용시간 제한(제3호)과는 요건이 다른 항목이다. 두 의무가 각각 지켜지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개별 사안을 판단할 수 없고, 이번 자료는 조문 구조만을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