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폐지 후 게임 시간 제한은 부모가 신청해야만 되나요? 게임산업진흥법 제12조의3 정리

입력 2026.10.21. 오전 10:08

짧은 답: 네,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만이 아닙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르면, 게임 이용시간 제한은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때 작동합니다. 요청을 받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이용시간 등을 제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요청 없이 모든 청소년의 이용시간을 먼저 제한하라는 규정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기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485호, 2024. 10. 22., 일부개정],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핵심 요약

질문답근거
게임 이용시간 제한은 누가 요청할 수 있나?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제12조의3제1항제3호
요청 없이도 사업자가 시간을 제한해야 하나?이 조문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제3호는 “요청 시”에 한정된다제12조의3제1항제3호
요청을 받으면 사업자는 따라야 하나?그렇다. 제1항은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다제12조의3제1항
요청과 상관없이 사업자가 해야 하는 조치도 있나?있다. 실명·연령 확인, 법정대리인 동의, 이용내역 고지, 주의문구 게시, 이용시간 경과 표시 등제12조의3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6호
사업자가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평가한 뒤 시정을 명할 수 있다제12조의3제4항·제5항

1. 조문 원문: 이용시간 제한은 “요청 시”에만

제12조의3제1항제3호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이 문장에서 읽어야 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1. 작동 조건은 “요청”입니다. 요청이 있어야 제한이 시작됩니다.
  2.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입니다. 부모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청소년이 스스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 제한 대상은 시간만이 아닙니다. 문언은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입니다. 이용시간뿐 아니라 이용방법도 제한 대상에 들어갑니다.

예방조치를 위한 게임물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제12조의3제3항). 이 글은 법률 조문까지만 다룹니다.

“요청 시”라는 조건이 붙은 것은 제3호 하나뿐입니다

제1항은 사업자가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법문상 “예방조치”)를 하면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7개 호 가운데 “요청 시”라는 조건이 붙은 것은 제3호뿐입니다.

호내용요청 필요 여부
제1호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요청 요건 없음
제2호청소년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요청 요건 없음
제3호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이용방법·이용시간 등 제한요청 시에만
제4호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 기본 사항과 이용시간·결제정보 등 이용내역을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에게 고지요청 요건 없음
제5호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요청 요건 없음
제6호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요청 요건 없음
제7호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에 위임

정리하면, 이용시간을 실제로 제한하는 조치는 요청이 있어야 하고, 이용내역 고지나 이용시간 경과 표시 같은 조치는 요청이 없어도 사업자가 해야 합니다. 부모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제4호에 따라 자녀의 이용시간과 결제정보 등을 고지받는 구조이고, 이를 바탕으로 제3호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의무를 지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누구인가

제12조의3제1항은 이 조에서 말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괄호로 한정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 이 한정에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2조의3 안에서만 적용되는 범위이며, 법 전체의 ‘게임물 관련사업자’ 정의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예방조치를 적용할 게임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3항).


3. 이행 점검 절차: 자료 제출 요청부터 시정명령까지

제12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각 단계가 재량(“할 수 있다”) 인지 의무(“하여야 한다”) 인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단계주체성격내용
자료 제출·보고 요청 (제4항)문화체육관광부장관재량 (“요청할 수 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조치 관련 자료의 제출과 보고를 요청
요청에 따름 (제4항 후단)게임물 관련사업자의무“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정명령 (제5항)문화체육관광부장관재량 (“시정을 명할 수 있다”)제출·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한 결과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치결과 보고 (제6항)게임물 관련사업자의무시정명령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
의견 청취 (제7항)문화체육관광부장관재량평가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청소년, 학부모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평가 결과 공표 (제7항)문화체육관광부장관재량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장관이 자료를 요청할지는 재량이지만,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시정명령을 내릴지도 재량이지만,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과태료 조문과의 관계

같은 개정법률(법률 제20485호)은 과태료 조문인 제48조도 고쳤고, 제48조는 이 조(제12조의3)를 인용합니다.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제48조의 구체적 문언과 과태료 액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 액수를 적지 않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셧다운제가 없어졌으니 이제 법으로 게임 시간을 제한할 방법이 없나요? 아닙니다. 현행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시간 등을 제한해야 합니다. 다만 이 제한은 요청이 있을 때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Q2. 꼭 부모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조문은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라고 정합니다. 청소년 스스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3. 시간 말고 다른 것도 제한할 수 있나요? 조문은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을 제한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제3항).

Q4. 신청하지 않으면 부모는 자녀의 게임 이용 상황을 알 수 없나요? 제4호에 따라 사업자는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시간과 결제정보 등 이용내역을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회원가입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제2호).

Q5. 삭제된 제2항이 셧다운제 조항이었나요? 현행 조문에는 제2항이 “삭제 <2021.12.7>“로만 남아 있고, 삭제 전에 무엇을 정했는지는 현행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Q6. 이 조문을 해석한 판례가 있나요? 이 조에 관한 판례는 없습니다.


5. 조문 연혁과 현행 판본 확인

  • 현행 판본: 법률 제20485호(2024. 10. 22. 일부개정, 시행 2025. 10. 23.)
  • 이 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 제19592호(공포 2023. 8. 8.)로, 현행 판본의 공포번호(제20485호)와 다릅니다.
  • 연혁 표기: 본조신설 2011. 7. 21. / 제1항 개정 2023. 3. 21. / 제3항 개정 2021. 12. 7. / 제4항 개정 2023. 8. 8. / 제목개정 2023. 3. 21.
  • 제20485호 부칙: 시행일(제1조)과 적용례(제2조, 제35조제2항 단서의 행정처분 면제)만 정하고,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부칙은 제12조의3을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 조문 구조: 항 7개(제2항은 삭제), 호 7개, 목 0개.

결론

현행 게임산업진흥법 제12조의3에서 게임 이용시간 제한은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해야 작동하는 조치입니다.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이용시간이나 이용방법 등을 제한해야 합니다. 실명·연령 확인, 법정대리인 동의, 이용내역 고지, 주의문구 게시, 이용시간 경과 표시는 요청이 없어도 사업자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사업자의 이행 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료 제출 요청, 평가, 시정명령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485호, 2024. 10. 22., 일부개정]
    • 제12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2항(삭제),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 제48조(과태료): 제20485호로 개정, 제12조의3을 인용
    • 부칙 <제20485호, 2024. 10. 22.> 제1조(시행일), 제2조(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적용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제12조의3제1항이 인용하는 ‘정보통신망’ 정의 조항

관련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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