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폐지 뒤, 게임 시간 제한은 부모의 신청이 있어야만 하나요?

입력 2026.10.21.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법정대리인인 부모만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물 이용 방법·게임물 이용 시간 등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모든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미리 정해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제한 조치는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작동합니다.

누가 요청할 수 있나요?

게임 시간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 본인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즉, 부모가 법정대리인이라면 요청할 수 있지만, “부모가 신청해야만”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 본인도 요청 주체에 포함됩니다.

사업자는 요청을 받으면 제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서비스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 내용에는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 방법, 게임물 이용 시간 등을 제한하는 조치가 포함됩니다.

이 규정은 사업자에게 예방조치 의무를 부과하지만, 이용 시간 제한 항목 자체는 요청이 있을 때 적용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요청이 없어도 사업자가 해야 하는 조치도 있나요?

있습니다. 제12조의3제1항에는 이용 시간 제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예방조치가 포함됩니다.

  • 회원가입 때의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 청소년 회원가입 때 법정대리인 동의 확보
  • 게임물 특성, 등급, 유료화 정책, 이용시간·결제정보 등 이용 내역의 고지
  •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 문구 게시
  • 게임 이용 화면의 이용 시간 경과 내역 표시

이들 항목에는 이용시간 제한처럼 “요청 시”라는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요청이 있어야 하는 항목은 게임물 이용 방법·이용 시간 등의 제한입니다.

정리

현행 법상 게임 시간 제한은 법정대리인의 요청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이용 방법이나 이용 시간 등을 제한해야 합니다. 다만 법률은 구체적인 제한 범위·방법·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세부 기준은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1호~제7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3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4항~제7항

관련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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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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