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폐지 뒤 게임 시간 제한, 부모만 신청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1. 오전 10:08

아닙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게임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그 요청이 있을 때 게임물 이용방법이나 이용시간 등을 제한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만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시간 제한에 붙은 조건은 ‘요청 시’**입니다. 법은 사업자에게 게임과몰입 예방조치를 할 의무를 두면서, 이용시간 등의 제한은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한 경우로 정했습니다. 요청이 없는데도 사업자가 먼저 모든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같은 방식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면 다른 예방조치에는 요청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과 본인 인증을 하고, 청소년이 가입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게임에 관한 기본 사항과 이용시간·결제정보 등 이용내역의 고지, 주의문구 게시, 이용화면의 이용시간 경과 표시도 법이 정한 예방조치에 포함됩니다.

정리하면, 가입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것과 이용시간 제한을 요청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시간 제한은 청소년 본인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사업자에게 제한 의무가 생깁니다. 이 조에서 말하는 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로 한정됩니다.

참고 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3항

관련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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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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