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폐지 뒤, 게임 시간 제한은 부모가 신청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21. 오전 10:08

게임 이용시간 제한은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때 적용됩니다. 부모만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의 예방조치 의무 전체가 요청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과몰입 예방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그 조치에는 실명·연령 확인과 본인 인증, 청소년 회원가입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이용내역 고지, 주의문구 게시,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등이 포함됩니다. 이 항목들에는 별도의 요청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요청이 필요한 것은 제1항제3호의 이용방법·이용시간 등 제한입니다. 이 조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법정대리인이라면 부모가 요청할 수 있고, 청소년 본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모든 청소년의 이용시간을 먼저 정해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은 이 조항에 없습니다.

제12조의3은 예방조치와 관련한 자료 제출·보고 요청,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의 시정명령에 관한 내용도 둡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과 사업자의 의무를 정한 조항으로, 제3호의 요청 요건과는 구별됩니다.

참고 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

관련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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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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