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 입소 통보, 원칙은 의무…가정폭력 등 피해 입소는 통보 금지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 입소 시 보호자에게 통보…연락처 불명 등은 통보 안 할 수 있어
미성년자인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면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로 입소한 경우에는 통보가 금지된다.
이런 내용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2에 담겨 있다. 이 조항은 법률 제21278호로 2025년 12월 30일 공포돼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제1항과 제2항은 이때 신설됐고 제3항과 제4항은 종전 제1항·제2항이 자리를 옮긴 것이다.
제1항은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미성년자인 가정 밖 청소년이 입소하는 경우 그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입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통보 여부를 쉼터가 고를 수 있게 열어 둔 규정이 아니다.
제2항은 그 예외를 둔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제1호는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로 인하여 입소하는 경우이고 제2호는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다.
다만 제2항 단서는 제1호에 대해서는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재량이 아니라 통보를 막는 금지 규정이다.
같은 제2항 안에서도 두 호의 성격이 갈린다. 제2호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이고, 제1호는 통보해서는 안 되는 경우다.
통보 의무와 통보 금지가 한 항에 나란히 놓인 것도 아니다. 의무는 제1항에, 예외와 금지는 제2항에 각각 규정돼 있다.
퇴소 쪽에도 같은 구조가 있다. 제3항은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단서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와 청소년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를 예외로 뒀다.
제3항의 적용 범위는 제1항·제2항보다 좁다. 조문이 괄호로 가정 밖 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를 제외한다고 밝혀 뒀기 때문이다.
제4항은 제3항 단서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을 퇴소시키는 경우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결과를 요구하는 의무가 아니라 노력의무의 형태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32조의2 위반을 직접 구성요건으로 삼은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이 확인되지 않는다. 제43조 제3항 제1호는 제32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제32조의2와는 다른 조항이다.
참고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2 제1항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2 제2항(제1호·제2호 및 단서)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2 제3항(제1호·제2호)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2 제4항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 제2항, 제43조 제3항 제1호, 제45조
- 법률 제21278호(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