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 입소 통보 — 안 해도 되는 경우와 해서는 안 되는 경우
미성년자가 청소년쉼터에 들어가면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이 원칙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2 제1항이 그렇게 정한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예외를 두는데, 그 예외가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이다. 한쪽은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다른 한쪽은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다. ‘안 해도 된다’와 ‘해서는 안 된다’는 다른 말이다. 앞은 쉼터가 판단할 수 있고, 뒤는 판단의 여지가 없다.
이 통보 규정은 법률 제21278호(2025. 12. 30. 공포)가 제1항ㆍ제2항을 신설한 것이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한눈에 보는 제32조의2의 뼈대
| 항 | 무엇을 정하는가 | 조문의 어미 | 성격 |
|---|---|---|---|
| 제1항 | 미성년자인 가정 밖 청소년의 입소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보 | 통보하여야 한다 | 의무 |
| 제2항 본문 | 각 호에 해당하면 통보하지 않아도 됨 |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재량 |
| 제2항 단서 | 제1호의 경우에는 통보 자체가 막힘 |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지 |
| 제3항 본문 | 제2항제1호 사유로 입소한 청소년을 본인 의사에 반해 퇴소시키는 것 |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 금지 |
| 제3항 단서 | 두 가지 경우에는 퇴소 금지가 적용되지 않음 |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예외 |
| 제4항 | 단서에 따라 퇴소시킬 때의 보호조치 | 노력하여야 한다 | 노력의무 |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하나 있다. 통보 의무와 통보 금지는 같은 조에 있지만 같은 항에 있지 않다. 의무는 제1항이고, 예외와 금지는 제2항이다.
1. 원칙 — 미성년자가 입소하면 통보한다 (제1항)
제32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이용) ①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미성년자인 가정 밖 청소년이 입소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그 입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의무를 지는 쪽은 청소년 본인이 아니라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다. 통보 대상은 입소 사실이고, 받는 쪽은 보호자다. 조문의 어미가 통보하여야 한다이므로, 아래 제2항에 걸리지 않는 한 통보하지 않을 선택지는 조문에 없다.
2. 예외는 두 겹이다 (제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로 인하여 입소하는 경우
-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한 항 안에 본문과 단서가 같이 있어서 뭉뚱그려 읽기 쉽지만, 두 문장은 성격이 다르다.
본문 — 안 해도 되는 경우(재량).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하지 않을 수도,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단서 — 해서는 안 되는 경우(금지).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량이 아니라 금지다. 제1호가 드는 사유는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아동학대다. 이 사유로 입소한 경우 조문은 통보하지 않을 재량을 준 것이 아니라 통보를 막는다.
제2호는 금지가 아니다.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본문에만 걸린다. 즉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까지다. 제1호와 제2호를 한 줄에 나란히 늘어놓으면 이 차이가 통째로 사라진다.
정리하면 이렇게 세 층이다.
- 원칙: 통보한다 (제1항)
- 제2호에 해당: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2항 본문)
- 제1호에 해당: 통보해서는 안 된다 (제2항 단서)
3. 퇴소도 같은 구조다 — 다만 적용 범위가 다르다 (제3항)
③ 청소년쉼터(가정 밖 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그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가정 밖 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
- 청소년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제3항도 본문이 금지(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이고 단서가 예외를 여는 형태다. 읽을 때 놓치기 쉬운 조건이 세 개 있다.
첫째, 퇴소 금지는 모든 입소자에게 붙지 않는다.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 곧 가정폭력ㆍ친족에 의한 성폭력ㆍ아동학대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 걸린다.
둘째, 괄호가 일시보호 쉼터를 빼 놓았다. 제3항의 ‘청소년쉼터’는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고 괄호가 못 박는다. 괄호는 제3항 안에 있고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덧붙는다. 퇴소 금지를 모든 쉼터로 넓혀 읽으면 조문과 어긋난다.
셋째, 금지가 풀리는 두 경우가 단서에 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그리고 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다. 조문에 열거된 것은 이 둘뿐이다.
4. 단서로 퇴소시킬 때 — 노력의무 (제4항)
④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을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어미가 노력하여야 한다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다. 조문의 문언 그대로 노력의무이며, 결과를 반드시 달성하라는 의무로 읽어서는 안 된다.
5.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 벌칙ㆍ과태료 조문은 없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3조(벌칙)와 제45조(과태료) 어디에도 제32조의2 위반을 직접 구성요건으로 삼은 조문이 없다.
혼동하기 쉬운 조문이 하나 있다. 제43조 제3항 제1호는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제32조와 제32조의2는 다른 조문이다. 제43조가 정한 법정형은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모두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이지만, 이 법정형들은 제32조의2 위반에 붙은 것이 아니다.
6. 언제부터 적용되나
- 개정법률: 법률 제21278호 (2025. 12. 30. 공포, 일부개정)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 현재 시행 중이다.
- 부칙에는 시행일 규정 한 문장뿐이고, 제32조의2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제32조의2 자체는 이전부터 있던 조문이다. 이번 개정법률이 제1항ㆍ제2항(통보)을 신설하고, 종전 제1항ㆍ제2항(퇴소ㆍ보호조치)을 제3항ㆍ제4항으로 옮기면서 인용조항과 조 제목을 정비했다. 그래서 통보 규정은 새 규정이고, 퇴소 규정은 자리를 옮겨 온 규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면 부모에게 통보되나요? 원칙은 통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2 제1항은 미성년자인 가정 밖 청소년이 입소하는 경우 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보호자에게 입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통보하지 않을 수 있고, 그중 제1호에 해당하면 통보 자체가 금지된다.
가정폭력으로 쉼터에 들어가도 보호자에게 알리나요?
알리지 않는다. 제2항 제1호는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로 인하여 입소하는 경우를 들고, 같은 항 단서는 제1호의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통보하지 않을 재량이 아니라 통보 금지다.
쉼터가 청소년을 본인 의사에 반해 퇴소시킬 수 있나요? 제2항 제1호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라면 제3항 본문이 본인 의사에 반한 퇴소를 금지한다. 예외는 같은 항 단서의 두 가지, 곧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와 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다. 다만 제3항의 괄호는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를 제외하고 있어, 퇴소 금지의 적용 범위가 제1항ㆍ제2항의 통보 규정과 같지 않다.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면 통보하면 안 되나요?
그렇지 않다. 제2호(보호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2항 본문의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에만 걸린다. 통보 금지는 단서가 제1호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다.
통보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32조의2 위반을 직접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문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3조ㆍ제45조에 없다.
참고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이용)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78호, 2025. 12. 30., 일부개정]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항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3조(벌칙)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5조(과태료)
- 법률 제21278호(2025. 12. 30. 일부개정)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