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 입소 통보, 원칙은 의무…예외에도 ‘재량’과 ‘금지’ 구분
가정폭력·친족 성폭력·아동학대 사유 입소 땐 보호자 통보 금지…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은 통보하지 않을 수 있어
미성년자인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면 보호자에게 입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입소 사유에 따라 통보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와 통보해서는 안 되는 경우는 구분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2 제1항은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미성년자인 가정 밖 청소년의 입소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규정은 법률 제21278호에 따라 신설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예외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돼 있다. 제2항 본문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했다.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 이 경우의 문언은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 통보 금지와는 구별된다.
반면 제2항 단서는 제1호의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로 인하여 입소한 경우에는 통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예외가 아니라 통보 금지가 적용된다.
통보 의무와 통보 금지는 같은 조에 있으나 같은 항에 있지는 않다. 원칙적 통보 의무는 제1항에, 재량적 예외와 제1호에 대한 통보 금지는 제2항에 각각 규정돼 있다.
제32조의2 제3항과 제4항은 입소 통보가 아니라 퇴소와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이다. 제3항은 제2항 제1호 사유로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면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했거나 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를 예외로 뒀다.
다만 이 퇴소 금지 규정은 가정 밖 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4항은 제3항 단서에 따라 퇴소시키는 경우 다른 청소년복지시설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현행 법률의 제43조와 제45조에는 제32조의2 위반 자체를 직접 대상으로 한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제43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제32조 제2항에 따른 신고 의무와 제32조의2는 별개의 규정이다.
법률 제21278호의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제32조의2에 관한 별도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참고한 법령명과 조문 번호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2, 제43조, 제45조
- 법률 제21278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