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2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이용)
제1항은 미성년자인 가정 밖 청소년이 입소하면 쉼터 설치ㆍ운영자가 보호자에게 입소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두되, 가정폭력ㆍ친족에 의한 성폭력ㆍ아동학대로 인한 입소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제3항은 해당 사유로 입소한 청소년의 본인 의사에 반한 퇴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4항은 단서에 따른 퇴소 때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