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만 보는 정시에서도 학폭 조치가 점수에 반영되나요?
고등교육법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만으로는 수능 위주 정시에서 학교폭력 조치가 점수에 반영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두 조문에는 ‘학교폭력’이나 ‘학폭 조치’가 나오지 않고, 반영 방법이나 비율도 정하지 않습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는 대학이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고 정하고, 입학전형의 방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이 조문 자체에는 학폭 조치를 입학 점수에 반영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입학전형자료 규정은 기준일에 유의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문언은 대통령령 제36508호로 개정됐으며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입니다. 발행 기준일인 2026년 10월 23일에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이를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문언처럼 적용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개정 전 문언과 이번 개정으로 바뀐 부분도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시행 예정 문언이 시행된 뒤에도, 그 조항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할 뿐입니다. 학폭 조치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거나, 특정 점수 산정 방식이나 비율로 반영해야 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대학별 반영 여부와 방법은 이 두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특정 대학의 정시 모집 방식에 관한 정보도 제공된 자료에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 자료만으로는 수능 위주 정시에서 학폭 조치가 점수에 반영된다고도, 반영되지 않는다고도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확인 가능한 법령 내용은 학폭 조치의 반영을 직접 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새 문언은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참고한 법령
- 고등교육법 제34조제1항·제2항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항
- 대통령령 제36508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