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수능만 보는 정시에서도 학폭 조치가 점수에 반영될까: 고등교육법 제34조와 시행령 제35조 정리
- 수능만 보는 정시에서도 학폭 조치가 점수에 반영될까? 고등교육법 제34조·시행령 제35조로 본 법령의 범위
- 정시에 학폭 조치가 점수에 반영되나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을 읽으면
- 수능만 보는 정시에서도 학폭 조치가 점수에 반영되나요?
- 수능 정시, 학폭 조치가 반영될까? 법령에서 찾는 답
- 수능만 보는 정시에서도 학폭 조치가 점수에 반영되나요?
- 수능만 보는 정시에서도 학폭 조치가 점수에 반영되나요?
- 수능만 보는 정시에서도 학폭 조치가 점수에 반영되나요?
- 수능만 보는 정시에서도 학교폭력 조치가 점수에 반영되나요?
- 수능만 보는 정시에도 학폭 조치가 반영되나요? 고등교육법 제34조·시행령 제35조로 확인한다
- 수능만 보는 정시에서도 학폭 조치가 점수에 반영될까요?
- 수능만 보는 정시에서도 학폭 조치가 점수에 반영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