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정시, 학폭 조치가 반영될까? 법령에서 찾는 답

입력 2026.10.23. 오전 10:08

질문의 배경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질문이다: “수능 성적만으로 합격을 결정하는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에서의 생활기록, 특히 학교폭력 관련 조치가 대학 입학 심사에 영향을 미칠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대학 입시 선발 방법을 정한 법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령이 정한 입학전형 자료

고등교육법 제34조는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을 사용하며, 입학전형의 방법과 학생 선발 일정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구체적 내용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에 있다. 제1항을 보자:

대학의 장은 …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핵심은 “활용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다.

“활용할 수 있다”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활용할 수 있다”는 재량권을 의미한다. 즉, 대학이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입시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라,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법령은 다음만 명시한다:

  • 대학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그 구체적인 반영 방법, 비율, 범위는 법령에 정해지지 않는다.
  • 각 대학이 자신의 입학전형 계획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입시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기록은 입학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반영되는 경우의 구체적 방식은 대학별로 결정된다

만약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입시 자료로 삼는다면,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대학이 결정한다. 법령은 다음을 말할 뿐이다:

  •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는 범위
  •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하는 방법과 비율은 조문에 정해지지 않으며, 각 대학이 자신의 입학전형 계획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정시”의 법적 범주

“정시”를 법령에서 찾으면,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만 구분한다.

“정시”라는 용어는 대학들이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입시 시기 분류일 뿐, 법령이 정한 입학전형의 종류는 아니다. 따라서 “수능만 보는 정시”라는 표현도 엄밀히는 법령의 범주에 정확히 맞는 표현이 아니다.

대학이 어떤 입학전형 방식을 택하든, 법령이 허용하는 자료(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대학별고사 등)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결론: 확인해야 할 것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을 ‘의무’로 정하지 않는다.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입시에 반영할지, 반영한다면 어떻게 반영할지는 각 대학의 선택이다.

정확한 답을 알려면:

  • 지원 대학의 입학전형 시행계획 공시 자료 확인
  • 해당 대학의 모집요강 검토
  •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여부와 반영 방식 확인
  • 필요하면 대학 입시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

이 필수적이다.


참고 법령

  • 「고등교육법」 제34조 (학생의 선발방법 등)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입학전형자료)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제34조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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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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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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