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만 보는 정시에서도 학폭 조치가 점수에 반영되나요?
정시라는 이유만으로 학폭 조치가 점수에 반영되는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고등교육법 제34조와 시행령 제35조에는 ‘학교폭력’이나 ‘학폭 조치’라는 말이 없고, 이를 점수에 반영하는 방식이나 비율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제2항은 입학전형의 방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자료에 실린 시행령 제35조제1항 문언은 대학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학폭 조치를 정시 점수에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다만 2026년 10월 23일 기준, 자료에 실린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문언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대통령령 제36508호 부칙 제1조에 따라 그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개정 전 문언과 변경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문구를 기준일의 현행 규정으로 보아 답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는 특정 정시 전형에서 학폭 조치가 점수에 반영되는지 결론 낼 수 없습니다. 해당 전형이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는 그 전형의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고등교육법 제34조제1항·제2항·제3항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 고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1조(대통령령 제3650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