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에 학폭 조치가 점수에 반영되나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을 읽으면

입력 2026.10.2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은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를 점수에 반영하도록 **직접 명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35조(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는 대학이 입학 선발 때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할 예정이며, 여기에 학폭 조치가 기재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의 재량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정시(정원 내 일반전형)에 들어가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수능 성적만으로 뽑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령은 정시 모집에서도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 등 여러 자료를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 조치는 어디까지 반영되는 걸까요?

정시도 수능 점수만으로 뽑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법령상 정시를 포함한 일반전형은 수능만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35조제1항(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은 대학이 입학 선발 시 다음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할 예정입니다: (1)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2)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3) 논술, 면접, 실기 등 대학별고사의 성적, (4) 그 외 교과 성적 이외의 자료.

중요한 점은 이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며 대학이 선택합니다.

입학 선발에 쓸 수 있는 자료법령 근거활용 여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시행령 제35조제1항대학 재량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시행령 제35조제1항대학 재량
대학별고사(논술, 면접, 실기 등)시행령 제35조제1항대학 재량
기타 교과 성적 외 자료시행령 제35조제1항대학 재량

그렇다면 학교폭력 조치는 반영되는 건가요?

고등교육법 제34조와 시행령 제35조에는 ‘학교폭력 조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학은 이 조문만으로는 학폭 조치를 반영하라는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35조제1항(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입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기재된 학폭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즉, 법령이 금지하지는 않지만 의무화하지도 않는 영역입니다.

구분내용
법령의 명시 규정없음
법령의 허용 범위있음(학교생활기록부 활용 가능)
대학의 실제 반영대학의 입시 정책에 따라 다름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35조제1항은 자기소개서를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정시에서 대학이 자기소개서를 요구할 수 없고, 학폭 조치를 자기소개서로 평가할 여지도 없습니다.

다만 같은 시행령 제35조제3항은 특정 대상자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때는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경우 학폭 조치가 자기소개서에 기재되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시가 아니라 특별전형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입학전형자료)

제35조(입학전형자료) ①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자기소개서는 제외한다)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정시는 수능만 본다"고 하는데, 실제로 다른 것도 본다는 거네요?

A. 정시에서도 대학이 원한다면 학교생활기록부와 대학별고사를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대학의 **재량**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몇 %로 평가할지는 각 대학의 입시 요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기재되면 무조건 떨어지나요?

A. 법령은 학폭 조치 때문에 입시 결과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대학이 어느 정도 반영할지는 대학의 선발 기준과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법령의 범위 내에서 대학이 판단합니다.

면접이 있는 수시 전형과는 다른가요?

A. 수시에서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통해 학폭 조치를 평가하는 것은 법령상 가능한 범위입니다. 정시는 일반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받지 않으므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중심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