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만 보는 정시에서도 학폭 조치가 점수에 반영될까? 고등교육법 제34조·시행령 제35조로 본 법령의 범위
핵심 답변
고등교육법 제34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에는 ‘학교폭력’이나 ‘학폭 조치’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조문만으로 “정시에서 학폭 조치가 반드시 반영된다”거나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할 수 없습니다.
두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의 장은 학생을 선발하려고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의 성적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시행령 제35조제1항, 2026-12-03 시행 예정 개정규정). 의무가 아니라 대학에 맡긴 재량 규정입니다.
- 입학전형의 방법, 학생선발일정,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법 제34조제2항).
- 어떤 전형에서 어떤 자료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는 두 조문에 없습니다. 대학별 반영 방법과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약하면, 수능 성적 위주 전형에서 학폭 조치를 반영하는지는 법 제34조·시행령 제35조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두 조문은 대학이 활용할 수 있는 입학전형자료의 종류를 정한 틀입니다.
⚠️ 시점 주의: 이 글에서 인용하는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문언은 대통령령 제36508호(공포 2026. 7. 21.)로 바뀐 개정규정입니다. 같은 영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므로, 이 글의 기준일(2026-10-23)에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개정 전 문언과 이번 개정으로 바뀐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정시’라는 말은 법령에 없다
흔히 ‘정시’라고 부르는 수능 성적 위주 전형을 법령은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제1항은 학생 선발 방식을 이렇게 적습니다.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법령이 쓰는 말은 **일반전형·특별전형(합쳐서 ‘입학전형’)**입니다. 이 조문에는 ‘정시’나 ‘수시’라는 말도, 전형별로 어떤 자료를 써야 하는지도 없습니다.
2.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입학전형자료의 종류는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있습니다. 아래는 2026-12-03 시행 예정인 개정규정의 문언입니다.
①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자기소개서는 제외한다)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문언에서 확인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조문 내용 |
|---|---|
| 입학전형자료의 예시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
| 규정 방식 | “활용할 수 있다” → 재량 |
| 대학수학능력시험 |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 |
| 대학별고사 |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교직적성ㆍ인성검사 |
| 자기소개서 | 원칙적으로 제외(제3항에 예외 있음) |
| ‘대학’의 범위 | 이 조에서는 “교육대학을 포함” (법 제34조제1항의 범위와 문언이 다름) |
정시 질문과 바로 관련된 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은 모두 대학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조문은 어떤 전형에서 무엇을 쓰는지를 나누지 않습니다. 수능 위주 전형에서 학생부를 함께 볼지, 본다면 어떻게 볼지는 이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학폭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재되는지도 이 두 조문에는 없습니다.
3. 법령에 없는 말들: 조문 내용으로 오해하기 쉬운 표현
다음 표현은 고등교육법 제34조와 시행령 제35조에 나오지 않습니다. 두 조문의 내용으로 소개하면 사실과 다릅니다.
- ‘학폭 조치 반영 의무화’
-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 ‘감점’, ‘불합격’
‘무효’와 ‘응시자격 정지’를 학폭과 섞지 마세요. 법 제34조제5항에는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자격을 정지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관한 규정이고, 학폭 조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⑤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 제6항·제7항은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정지기간에 응시할 수 없고, 정지기간이 끝난 뒤 응시하려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것 역시 수능 부정행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4. 자기소개서는 원칙과 예외로 나뉜다
입학전형자료를 이해하는 데 함께 알아둘 내용입니다.
- 원칙: 시행령 제35조제1항 괄호는 “자기소개서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 예외: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람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때는 자기소개서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재량)고 합니다.
- 제2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사람
-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의 사람(교육대학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제외)
- 30세 이상인 사람
제29조제2항 각 호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범위 밖입니다.
또 시행령 제35조제2항은 대학의 장이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할 때 “초ㆍ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에서 유일한 의무 규정입니다.
5. 시행 시점 정리 (기준일 2026-10-23)
| 대상 | 근거 | 시행일 | 기준일 현재 |
|---|---|---|---|
| 고등교육법 제34조 | 문언은 법률 제20662호(공포 2025. 1. 21.)로 만들어짐. 현행 법률은 제21423호 | 2026-09-11 시행본에 수록 | 현행 |
| 시행령 제35조제1항 개정규정 | 대통령령 제36508호 부칙 제1조 단서 | 2026-12-03 | 시행 전 |
| 고등교육법 시행령(전체) 현행본 | 대통령령 제36644호(공포 2026. 9. 8.) | 2026-09-11 | 현행 |
| 고등교육법 제11조의5 개정 | 법률 제21654호 | 2026-11-20 | 시행 전 |
|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제64조 개정 | 법률 제21147호 | 2026-12-03 | 시행 전 |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기숙사비 및 기숙사비심의위원회) 개정 | 법률 제21423호 부칙 제1조 단서 | 2027-03-11 | 시행 전 |
혼동 주의
- 제34조의2는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와 다른 조문입니다. 법률 제21654호와 제21147호가 시행된 뒤에도 제34조의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 법률 제21423호가 고친 **법 제35조는 ‘학위의 수여’**이고, **시행령 제35조(입학전형자료)**와 다른 조문입니다.
- 대통령령 제36508호 부칙에는 제42조의4(입학허가의 취소) 적용례와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 위원 구성 특례가 있지만, 제35조제1항에 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법률 제21423호 부칙도 시행일과 다른 법률 개정만 정하고 적용례·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법에 “정시에서도 학폭 조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고등교육법 제34조와 시행령 제35조에는 없습니다. 두 조문에는 ‘학교폭력’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2026-12-03 시행 예정인 시행령 제35조제1항 개정규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Q2. 그러면 정시에서는 학폭 조치를 보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2026-12-03 시행 예정인 시행령 제35조제1항 개정규정은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을 모두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해 둡니다. 특정 전형에서 무엇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두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Q3. 반영 방법과 비율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법 제34조제2항은 입학전형의 방법, 학생선발일정,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맡깁니다. 대학별 반영 방법과 비율은 이 글이 다룬 두 조문에 없으며,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Q4. 학폭 조치가 있으면 수능 응시자격이 정지되나요? 법 제34조제5항의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정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관한 규정입니다. 학폭 조치에 관한 규정이 아닙니다.
Q5.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주제와 관련해 확인된 판례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제7항 —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일부개정](제34조 문언은 법률 제20662호, 공포 2025. 1. 21.) - 고등교육법 법률 제21423호 부칙 제1조(시행일)
- 고등교육법 법률 제21654호 부칙(제11조의5 개정, 2026-11-20 시행)
- 고등교육법 법률 제21147호 부칙(제34조의2·제64조 개정, 2026-12-03 시행)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입학전형자료) 제1항·제2항·제3항 —
[시행 2026. 9. 11.] [대통령령 제36644호, 2026. 9. 8.,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08호(공포 2026. 7. 21.) 부칙 제1조(시행일) 단서(제35조제1항 개정규정, 2026-12-03 시행)
-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44호 부칙(2026-09-11 시행)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등교육법(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