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만 보는 정시에서도 학폭 조치가 점수에 반영될까: 고등교육법 제34조와 시행령 제35조 정리

입력 2026.10.2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고등교육법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는 '학교폭력'이나 '학폭 조치'라는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시에서 학폭 조치를 점수에 반영하라는 의무도, 반영하지 말라는 금지도 두 조문에는 없습니다.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대학의 장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대학별고사 성적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대학의 재량입니다. 이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대입 원서 시즌이 되면 "수능 점수로만 뽑는다는 정시에서도 학폭 기록이 영향을 주는가"라는 질문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마침 입학전형자료를 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이 대통령령 제36508호(2026. 7. 21. 공포)로 개정됐고, 이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글은 법령 문언에 실제로 적힌 것과 적히지 않은 것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고등교육법에 학폭 조치를 대입에 반영하라는 규정이 있나요?

고등교육법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는 학교폭력이나 학폭 조치를 대입에 반영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두 조문 어디에도 ‘학교폭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령이 학폭 조치 반영을 의무로 정했다”는 설명은 이 두 조문으로는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제1항은 대학의 장이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법은 이 둘을 ‘입학전형’이라 부릅니다)으로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고 정합니다. 제34조제2항은 입학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맡깁니다. 그 대통령령 규정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입학전형자료)입니다.

시행령 제35조는 대학이 무엇을 입학전형자료로 쓸 수 있다고 정하나요?

2026년 12월 3일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대학의 장이 다음 자료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
  • 대학별고사의 성적(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
  • 그 밖의 교과성적 외의 자료(자기소개서는 제외)

이 조항의 문장 끝은 ‘활용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 규정입니다. 대학이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과 비율로 반영할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는지도 이 조문은 정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35조의 ‘대학’은 교육대학을 포함하는 범위로, 이 조에서만 쓰는 정의입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제1항의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고 대학원대학은 제외)과는 문언이 다릅니다.

수능 위주 정시라면 학교생활기록부는 법적으로 볼 수 없나요?

고등교육법 제34조와 시행령 제35조에는 ‘수시’나 ‘정시’라는 구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법령 문언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만 씁니다.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도 학교생활기록부 기록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전형 유형별로 나누지 않고 함께 나열합니다. 이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정시는 법적으로 수능 성적만 볼 수 있다”거나 “정시에서는 반드시 학생부를 봐야 한다”는 결론은 두 조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특정 대학의 정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떤 기록을 반영하는지는 두 조문에 없고, 이 글의 근거 자료에도 없습니다.

시행령 제35조제1항은 지금 시행 중인 조문인가요?

법제처에 공개된 시행령 제35조제1항 문언(연혁 표기 <개정 2010.9.1, 2013.3.23, 2022.2.28, 2026.7.21>)은 대통령령 제36508호(2026. 7. 21. 공포)가 만든 개정규정입니다. 이 영 부칙 제1조 단서가 제35조제1항과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을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언은 2026년 10월 23일 기준으로 아직 시행 전입니다.

개정 전 제35조제1항의 문언이 무엇이었는지, 이번 개정으로 어느 부분이 바뀌었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령 제36508호 부칙에는 제35조제1항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이 부칙의 적용례(제2조)는 제42조의4(입학허가의 취소)에 관한 것입니다.

현행 시행령의 공포번호는 대통령령 제36644호(2026. 9. 8. 공포, 2026. 9. 11. 시행)입니다. 이 개정은 제26조(수업연한의 단축)를 고친 것이고, 제35조 문언을 만든 개정이 아닙니다.

자기소개서는 입학전형자료로 쓸 수 있나요?

2026년 12월 3일 시행되는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자기소개서는 원칙적으로 입학전형자료에서 빠집니다. 다만 제3항에 예외가 있습니다. 2026년 12월 3일 시행되는 제1항 개정규정의 괄호는 “자기소개서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람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때에는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사람
  2.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의 사람(교육대학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제외)
  3. 30세 이상인 사람

제3항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제29조제2항 각 호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는 고등교육법 제34조와 시행령 제35조가 정한 내용을 행위별로 나눈 것입니다. 두 조문에는 학폭 조치에 관한 행위가 없으므로 표에도 학폭 조치 항목은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이 정한 효과(재량ㆍ의무ㆍ금지)
대학의 장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수능 성적, 대학별고사 성적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2026. 12. 3. 시행 개정규정)재량: 활용할 수 있음
대학의 장이 자기소개서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괄호(2026. 12. 3. 시행 개정규정), 제3항원칙적으로 제외. 제3항 대상자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때만 재량으로 활용 가능
대학의 장이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무: 초ㆍ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함
입학전형 방법ㆍ학생선발일정ㆍ운영 사항 결정고등교육법 제34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학폭과 무관)고등교육법 제34조제5항ㆍ제6항시험 무효,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자격 정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않음
응시자격 정지기간이 끝난 뒤 다시 응시고등교육법 제34조제7항의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 이수
수능ㆍ모의시험 문제를 공개 전에 유출하거나 유포고등교육법 제34조제9항금지: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됨

고등교육법 제34조에서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정지를 정한 규정은 제5항뿐입니다. 제5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부정행위에 관한 규정이고, 학교폭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학폭 조치를 반영하는 대학이나 반영 비율에 관한 수치가 있나요?

대학별 반영 여부, 반영 방법, 반영 비율은 고등교육법 제34조와 시행령 제35조에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도 관련 공식 통계나 수치가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법 제34조제2항은 입학전형의 방법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대학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만 나열합니다. 구체적인 반영 방식은 두 조문에 없고,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함께 개정된 다른 조문과 헷갈리기 쉬운 점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 현재 문언은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현행 조문입니다.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0662호(2025. 1. 21. 공포)이고, 현행 법률의 공포번호인 법률 제21423호와는 다릅니다. 시행을 앞둔 법률 제21654호(2026. 11. 20. 시행)와 법률 제21147호(2026. 12. 3. 시행)가 시행된 뒤에도 제34조의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법률 제21147호가 고치는 제34조의2는 제34조와 다른 조문입니다. 이 개정은 2026년 12월 3일에 시행되므로 2026년 10월 23일 기준으로는 시행 전입니다. 법률 제21423호가 고친 고등교육법 제35조는 ‘학위의 수여’에 관한 조문으로, 시행령 제35조(입학전형자료)와 다른 조문입니다.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입학전형자료)

제35조(입학전형자료) ①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자기소개서는 제외한다)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정시에서도 학폭 기록을 보나요?

고등교육법 제34조와 시행령 제35조에는 정시와 수시의 구분도, 학폭 기록에 관한 규정도 없습니다. 2026년 12월 3일 시행되는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대학의 장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과 수능 성적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특정 대학의 정시에서 무엇을 반영하는지는 두 조문에 없으며, 법령 문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학폭 조치를 대입에 반영하는 것이 법으로 의무인가요?

고등교육법 제34조와 시행령 제35조에는 학폭 조치를 대입에 반영하라는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입학전형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며,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두 조문에는 '학교폭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입에서 자기소개서는 아직 쓰나요?

2026년 12월 3일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자기소개서를 입학전형자료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29조제2항제6호ㆍ제7호의 사람,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의 사람(교육대학 지원자 제외), 30세 이상인 사람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때는 대학이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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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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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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